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초범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가 나오면 감옥에 안 가니 그걸로 끝 아닌가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면 일상은 그대로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 보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거나,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함께 명령되어 있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되어 실제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에 어떤 부수 처분이 붙는지, 각각 얼마나 부과되고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조건 없는 면죄’가 아니라,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를 지는 유예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두는 제도이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붙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붙을 수 있고,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에서는 붙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을 보고 어떤 처분을 얼마나 붙일지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미뤄 주는 대신, 그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2. 강제추행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수강·이수명령 병과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은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입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사실상 필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재량이라는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명령은 중복해 병과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에서 수강·이수명령은 원칙이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더하는 처분입니다.
3.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수 처분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집행유예 유지의 조건입니다.
보호관찰이 명령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며,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 원칙이고, 성폭력처벌법은 수강·이수명령에 대해 500시간 범위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취소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가능한 임의적 취소이지만, 출석 불이행이나 지시 불응이 반복되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수감됩니다. 일을 이유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일정이 겹치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사유를 알리고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의 위반은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4.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로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는 수감을 미루는 것일 뿐, 유죄 확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없애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포함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선고형은 징역이므로 1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관서가 일정 주기(15년인 경우 6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등록은 계속되므로, 판결 선고 단계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징역형이라면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5. 수사부터 판결, 부수 처분 이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의 내용은 재판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유죄 선고 시 집행유예 및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수 처분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집행 계획을 받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 명령의 시간과 특별준수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정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할 기한과 출석 일정, 직장 근무와 겹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향후 경찰서 대면 확인 의무가 몇 년인지 판결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사실 이 부수 처분의 무게는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로 방향이 갈리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이 “수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부수 처분이나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십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런 사실을 일찍 알고 대응하는 분이 결과에서 유리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진술 같은 요소가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 부과 여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어떻게 걸리는지 알아 두면 합의와 의견 진술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부수 처분과 이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판결 이후의 일상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선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은 항상 붙나요?
A. 항상은 아닙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하나 이상 병과할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Q.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 범위가 일반 원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이수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Q.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한 번 어기면 바로 수감되나요?
A. 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반복되면 취소 위험이 커지므로 사유가 생기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붙나요?
A.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수강·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별개로 선고형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면 15년이 기준입니다.
Q. 합의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부수 처분이 가벼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수강·이수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되므로, 합의가 모든 처분을 없앤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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