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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보험사기로 걸리면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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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보험사기로 걸리면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낸 사고도 아니고 아는 형이 시켜서 차만 몰았다”, “다친 곳도 없고 보험금도 얼마 안 받았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까지 날아와 생업인 운전을 못 하게 될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대비하지 않으면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처벌은 어느 수위인지, 그리고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의사고 보험사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쓴 보험사기는 면허 행정처분의 독립된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방화·강도·강간·강제추행·약취·유인·감금 같은 형법상 중범죄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여기서 말하는 제8조는 보험사기죄, 제9조는 상습범(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0조는 미수범입니다. 즉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뿐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면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경우를 다루므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가담한 면허 소지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이 직접 정한 운전면허 처분 사유입니다.


2. 정지에 그치지 않고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분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정해지고, 필수적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음주측정 거부나 부정 발급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따로 열거하는데, 제11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사유의 면허 처분은 법률상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는 재량 처분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붙습니다. 택시·화물·배달처럼 운전이 생계인 분에게는 정지 기간만으로도 소득이 끊기는 중대한 불이익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절차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며, 처분 전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므로, 이 통지서가 바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정지로 끝나지 않고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재량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형사처벌은 보험사기죄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그 핵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를 시도한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2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도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를 모의한 이른바 ‘모집책’은 물론,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자로 나선 경우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상해 관련 죄책이 함께 문제 되고,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민사상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가담 경위와 정도, 편취액, 보험금 반환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형사처벌은 면허 처분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형사 결과가 좋아도 면허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형사에서 선처를 받으면 면허도 무사하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재판은 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고, 면허 처분은 경찰이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 즉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급정거나 차선 변경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과실 사고였다는 점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운전 경로, 동승자 진술, 사고 이력 등으로 입증합니다. 반복된 사고 이력과 같은 동승자, 같은 장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의의 간접 증거로 삼습니다.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과 피해 회복, 생계상 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행정절차의 의견서에도 일관되게 활용해야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시·도경찰청장의 면허 행정처분의 순서로 진행되거나 병행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기한 안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형사 사건의 조사 내용과 진술이 의견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3.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과 기간을 즉시 확인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하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취소 처분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형사 변호와 함께 행정구제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고의사고 보험사기는 “어차피 큰 금액도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처벌, 보험금 환수, 운전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사건입니다.

사고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이동 경로, 통화·메신저 기록이 쌓일수록 방어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일부 가담 사실이 있는 분 입장에서도 막연히 부인하거나 조사에서 흔들리기보다,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 형사와 면허 처분 모두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 사건에서 의심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한 줄이 형사와 행정 결과를 함께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전통지서가 도착했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대응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데도 면허 처분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들고 있고, 제10조가 미수범 처벌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Q. 운전면허는 정지로 끝나나요, 취소까지 되나요?

A. 법률상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정하는 재량 처분입니다. 실제 수위는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과 가담 경위, 생계 사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으면 면허는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라서, 형사 결과가 가벼워도 면허 처분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Q.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 처분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는지가 기준이어서, 동승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동승자도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공모했다면 형사상 보험사기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Q.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사정을 반영할 기회를 잃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서면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자마자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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