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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결격기간에 해외에서 딴 면허로 운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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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결격기간에 해외에서 딴 면허로 운전해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한국에서는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으니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해 오겠다는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결격기간은 한국 면허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면허인데 한국 경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국해서 그 면허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경찰은 이를 유효한 면허로 보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결격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외국면허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정당하게 딴 면허라는 사정은 이 규정 앞에서 방어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결격기간 중 해외 면허로 운전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왜 외국 면허가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미 단속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결격기간 중에는 해외에서 딴 면허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 면허의 국내 효력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야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 등의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딴 면허는 어떨까요.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어지는 제3항이 결정적입니다.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즉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이든 국제운전면허증이든, 한국에서의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내 운전이 금지됩니다. 해외 체류 중 현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현지 법의 문제이지만, 한국 도로에서는 그 면허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해외 면허도, 국제운전면허증도 국내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결격기간 중 해외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그리고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이 금지되는 근거는 앞서 본 제96조 제3항이고, 그 위반의 형사책임은 위 제152조 제1호의 “운전이 금지된 경우”로 포섭됩니다. 따라서 외국 면허증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더라도, 결격기간 중이라면 형사상으로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은 “외국 면허가 유효한 줄 알았다”, “결격기간이 남은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처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격기간의 존재와 대략의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국 전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 면허를 가졌다는 사정은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걸리면 형사처벌에 더해 결격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처벌로 끝나지 않고, 위반한 날부터 결격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해외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기존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더 불리한 것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다시 운전한 경우라면 사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무면허운전이 경합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며, 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면허 재취득 시기까지 좌우합니다.

결격기간 중 해외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4. 해외에서 딴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는 시도도 결격기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은 면허는 발급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취소됩니다.

해외에서 따온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82조 제2항은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환발급 역시 이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결격기간을 숨기고 교환발급을 받았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는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경우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152조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결국 외국 면허를 우회로로 쓰려는 시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막혀 있고, 오히려 기존 결격기간보다 더 길고 무거운 불이익을 부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길은 결격기간 만료를 기다린 뒤 정상 절차를 밟는 것이고, 취소 처분 자체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결격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은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5. 적발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첫 진술과 자료 정리가 형량과 결격기간을 함께 좌우합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조사 → ②사건 송치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처분 → ③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음주·사고가 함께 얽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단속에 걸렸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면허취소 처분서와 결격기간 기산일, 처분 이후 운전한 기간·횟수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 해외 면허의 발급 경위, 입국일, 국내 운전 경위(거리·횟수·목적)와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확보합니다.

  3. 벌금 미만 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성 자료와 생계·직업상 필요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 처분의 수위와 이후 면허 재취득 시기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일상과 생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다시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해외 면허라는 길이 합법처럼 보이는 순간 선택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을 했거나 해외 면허를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택이 처벌뿐 아니라 면허를 되찾는 시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직 운전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방어입니다.

이미 단속되어 조사를 앞둔 입장에서도 “외국 면허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기산일, 운전 경위, 전력 여부에 따라 약식 벌금으로 끝날지 정식재판까지 갈지, 면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저는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 사건에서 처벌을 다투는 쪽과 면허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면허를 따는 것 자체도 처벌되나요?

A.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에 따라 취득하는 것 자체는 한국 도로교통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거나 국내 면허로 교환받으려 하면 문제가 됩니다.

Q.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면 결격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이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중 해외 면허로 한 번만 운전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횟수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한 날부터 새로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났다면 해외 면허로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A. 그때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입국일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허용되는 면허의 종류, 사업용 차량 제외 등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면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줄일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숨기고 받았다면 취소되며 오히려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결격기간과 운전 경위가 정리되는 방식이 벌금 수위와 이후 면허 재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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