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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수손상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기각(처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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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수손상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기각(처벌없음) 

권진호 변호사

공소기각(처벌없음)

사건 요약

■ 기소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해 정도 : 동승자 경추 불완전 척수손상, 약 6개월 이상 치료

■ 결과 : 공소기각 판결

■ 결정적 요소 : 중상해 사건도 반의사불벌죄라는 법리 정리,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 부존재 확인

동승자에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힌 교통사고로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중상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고, 변호인은 이 사건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

의뢰인 A씨는 70대로, 2025년 여름 화물차를 몰고 내리막 이면도로를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 B씨는 경추 3·4·5번 불완전 척수손상 등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었는데 왜 기소되었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에게 불구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변호인이 분석한 이 사건의 기소 이유도 바로 이 예외였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고령의 피해자가 척수를 다쳐 상담 당시 전신 마비 상태로 전해진 사고였고, 회사 차량으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실무에서도 중상해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형량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를 배제할 뿐,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성격까지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한 일

첫째,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사건 구조부터 짰습니다.

검찰 단계인 2025년 12월에 선임되어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되, 이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 법리 구조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둘째, 기소의 근거 조항과 공소기각의 근거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보험 특례가 배제되었으니 반의사불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기소가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 배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가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라는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조문 구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셋째,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기 때문에, 중과실 예외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페달을 잘못 밟은 조작상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문제이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초과 등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같은 다른 예외도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넷째,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 주위적으로 공소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초범, 수사 초기부터의 과실 인정, 종합보험 가입,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 고령과 건강 상태 등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소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결과

공소제기 후인 2026년 6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6년 7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

① 죄의 성격 — 중상해로 보험 특례가 배제되었어도 반의사불벌죄라는 구조

② 예외 사유 — 페달 오조작은 12대 중과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도주·음주측정 거부 없음

③ 시점 —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

④ 변론 구조 — 공소기각을 주위적으로, 양형 사유를 예비적으로 나누어 제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함께 인정되는 사고였다면 공소기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공소기각의 길이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상해 교통사고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종합보험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일 뿐이어서, 12대 중과실 등 예외가 없다면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페달 조작 실수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문제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에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이 함께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기소되었나요

피해자의 상해가 불구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성격은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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