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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징역4년, 집유 중 재범에도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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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징역4년, 집유 중 재범에도 항소심 집행유예 

권진호 변호사

징역형 파기 집행유예

사건 요약

■ 혐의 : 보이스피싱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 대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필로폰 투약 3회

■ 1심 : 징역 4년 실형(보이스피싱 동종 전과,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항소심 : 2026년 10월 원심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결정적 요소 : 1심이 빠뜨린 정상을 기록으로 채운 항소이유서, 집행유예 만료일에 맞춘 선고 시점 관리, 캄보디아 감금 피해 입증

보이스피싱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겨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1심 양형 이유에 두 줄뿐이던 유리한 정상이, 항소심 판결에서는 여섯 가지로 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계좌를 넘긴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요

의뢰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겨냥해 광고를 내 온 모집책에게서, 1주일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 유심과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조직에 넘겼고, 그 계좌로 피해자 1명이 2,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별도로 다른 사람이 주사해 준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전력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세 건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알면서도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과 마약범죄 전력이 없다는 문장,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1심 징역 4년,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담았나요

1심 기록에 이미 들어 있었지만 판결에는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찾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춰 다시 세웠습니다. 새 자료를 쌓기보다 기록 속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1심의 자발적으로 캄보디아까지 건너갔다는 평가를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소장에도 A씨는 1주일 정도 다녀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집책 본인의 사건 기록을 대비시켰습니다. 모집책은 다른 사람도 비슷한 말로 속여 캄보디아에 보낸 혐의로 따로 기소되어 있었고, 검찰은 그 사람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모집책의 신문조서에는 급히 현금이 필요한 사람을 겨냥해 광고를 냈고, 상품권 매입을 문의하러 온 A씨에게 유심 개통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모집책의 집에서는 타인 명의 신분증 여러 개가 압수되었습니다.

A씨는 그 모집책이 관리하던 여러 명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A씨가 손에 쥔 돈은 유심 값 명목의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감금 피해를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여권도 빼앗긴 채 40여 일 억류되었습니다. 조직이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A씨의 몸값이 인당 25,000 USDT로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 녹취에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와, 조직 연락책이 A씨를 더 높은 값을 부르는 다른 곳으로 넘기려 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친척에게 빌린 3,500만 원이 조직에 건너간 경위도 증명했습니다.

셋째, 도피가 아니라 치료 중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A씨는 억류 중에도 귀국해 처벌받겠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냈고, 실제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잠적하지 않고 약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일의 입원 처방기록과, 구금 때문에 받지 못한 예정 진료 기록을 수사기록에서 찾아 제시했습니다.

넷째, 마약 사건의 성격을 구체화했습니다.

1심은 마약의 전파성과 중독성이라는 일반론만 적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A씨가 필로폰을 직접 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주사해 주었다는 점, 기소 전부터 중독관리센터 상담을 네 차례 받은 점을 짚었습니다.

다섯째, 피해회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공탁법 제5조의2)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금지하지만,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끝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결국 판결 선고가 앞선 집행유예 만료일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A씨의 만료일은 2026년 5월 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심 단계부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판 일정을 관리했고, 공판기일이 잡힌 뒤에도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을 거쳤습니다. 1심 선고는 만료일 12일 뒤에 내려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처음부터 실형을 전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앞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가 내려졌다면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무엇을 말했나요

최후변론은 1심이 보지 않은 것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죄를 덜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 번 더 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이 43일에 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습니다. 마무리는 A씨에게 필요한 것은 4년의 격리가 아니라 치료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A씨는 10개월 가까운 구금에서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의 목적을 알고 캄보디아로 건너간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금·폭행 피해와 가족의 송금, 합의와 처벌불원, 투약 경위와 치료 참여,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 가족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제시한 사정 상당수가 판결 이유에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 한 줄도 없던 감금 피해가, 항소심 판결에서는 40여 일 감금당하면서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으로 적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

① 항소이유서 — 1심이 빠뜨린 정상을 기록 속 자료로 재구성, 모집책 기록으로 자발성 평가에 대응

② 선고 시점 관리 — 집행유예 만료일 이후로 선고가 이뤄지도록 1심부터 일정 관리

③ 감금 피해 입증 — 몸값 메시지, 통화 녹취, 입출금 내역

④ 피해회복 — 항소심 합의, 처벌불원서

⑤ 마약·건강 — 타인 주사 3회, 기소 전 자발적 치료 참여, 중증 질환

실무에서는 양형부당 항소이유서가 1심 변론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이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부터 찾아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계좌 접근매체 대여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방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유리한 사정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이유서에서 그 사정이 기록 어디에 있는지와 양형 조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 자료보다 이미 기록에 있는 자료가 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 당시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 후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녹취, 송금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항소 기간 안에 1심 기록을 어떻게 다시 읽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작성·상담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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