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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소년원·전과 다수, 집유 중 재범에도 다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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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소년원·전과 다수, 집유 중 재범에도 다시 집행유예 

권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 병합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보복운전), 모욕

■ 불리한 사정 : 장기 소년원 송치 전력,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앞선 재판 도중과 집행유예 확정 직후의 연이은 재범, 12대 중과실(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에 해당하는 시속 52km 초과 과속으로 6명 상해

■ 결과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모욕죄 벌금 100만 원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한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소년원 최장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성인이 된 뒤에도 처벌이 이어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재판 도중에 과속 사고와 보복운전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모욕 범행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적은 사건이었지만, 선고된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A씨는 사고 당시 만 19세였습니다. 2025년 2월 도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2km 넘긴 시속 102km로 달리다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반대 차로의 오토바이를 잇따라 충격했습니다. 6명이 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약 2,275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운전 중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그 차량을 뒤쫓아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한 일로 특수협박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의료기관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왜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나

첫째, 이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겨 운전하다 낸 사고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시속 52km를 초과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전력이 무거웠습니다. A씨는 미성년 시절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 최장 기간(보호기간 최장 2년, 소년법 제33조 제6항)을 소년원에서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처벌이 이어져, 2025년 8월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포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시작되었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판결에서 재판 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거듭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게, 실무상 또 한 번의 집행유예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변호인이 한 일

첫째, 기록부터 열람·등사해 사건별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선임 직후인 2026년 1월 교통사고 사건 기록을, 3월에는 특수협박 사건 기록을, 변론 재개 후 병합된 5월에는 모욕 사건 기록을 차례로 열람·등사해 증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다툼의 범위를 양형으로 좁혔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낸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변론을 양형 사유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범행마다 성격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놀랐을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최후변론에서 정리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9세였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넷째,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가 낫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기존 판결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2025년 11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면 진행 중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직장생활이 모두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법원은 교통사고와 특수협박 부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모욕 부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년원 전력과 여러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했는데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A씨는 진행 중이던 보호관찰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

① 자백과 증거 동의 —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② 사회 내 처우 변론 — 보호관찰·사회봉사 이행과 직장생활을 근거로 실형보다 사회 안의 재범 방지가 실효적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③ 경합범 형평 — 교통사고와 특수협박은 앞선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어서, 법원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④ 범행별 성격 구분 — 과실범인 교통사고와 신체 피해가 없었던 특수협박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지,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지에 따라 형의 선택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확정 전 범행과 확정 후 범행이 법원의 형 선택에서 나뉘어 다루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이 앞선 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 선택되는 형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므로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복운전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한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체 피해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보복운전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수협박을 포함한 범행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위협의 정도, 전력,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작성·상담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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