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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4천만원, 차용증 없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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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4천만원, 차용증 없이 전부승소 

권진호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 요약

■ 청구 : 대여금 3,100만 원 + 미지급 보수 900만 원

■ 우리 측 : 원고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분)

■ 특이점 : 차용증 없음. 이체내역과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입증

■ 결과 : 전부승소. 4,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가집행

차용증 없이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건넨 돈 3,100만 원과 받지 못한 보수 9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세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① 2025년 9월 — B씨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② 2025년 11월 — B씨 명의 계좌로 500만 원

③ 2026년 2월 —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를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A씨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B씨가 관여하는 사업장에서 요리 업무도 맡았습니다. 보수는 월 300만 원으로 약정했지만 3개월분 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 건넨 돈은 준 돈(증여)이냐 빌려준 돈(대여)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돈을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실무에서는 이체내역만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이 대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사실은 증명되어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무엇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했나요

첫째, 상대방이 직접 보낸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으로 3,100만 원이 A씨에게 빌린 돈이고, 밀린 보수 900만 원과 합해 4,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인정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 상대방 스스로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메시지는 차용증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둘째, 송금 한 건 한 건을 증거와 연결했습니다.

세 차례 송금을 날짜·금액·계좌별로 나누고 이체내역을 붙였습니다. 제3자 계좌로 보낸 100만 원은 이체내역의 받는 분 표시가 B씨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 B씨를 위해 보낸 돈임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밀린 보수까지 한 소송에 묶었습니다.

B씨가 메시지에서 대여금과 보수를 합한 4,000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지급 보수 9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수 약정은 요리 업무 사진, 동료들과의 대화, B씨가 예전에 보수 명목의 돈을 준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일부 갚았다는 주장을 미리 막았습니다.

B씨가 그동안 준 현금 등을 빚에서 빼자고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그 돈은 이전 근로의 정산금이나 재료비·운영비 명목이라 이번 청구와 별개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섯째,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해 절차를 앞당겼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B씨는 4,000만 원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

① 송금 특정 — 세 건의 송금을 날짜·계좌별로 나누고, 제3자 계좌 송금의 성격을 따로 설명

② 청구 병합 — 대여금과 밀린 보수를 한 소송으로 묶어 4,000만 원 전액을 청구

③ 선제 대응 — 예상되는 일부 변제 주장을 소장에서 미리 정리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메시지입니다. A씨에게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다투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돈을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갚겠다는 메시지, 금액을 인정한 대화, 송금 당시 빌려 달라고 한 요청 같은 자료가 있으면 증여 주장을 깰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가 지워지고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시효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바꾸기 전에 화면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메시지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작성·상담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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