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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공범·방조, 보험금 안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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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공범·방조, 보험금 안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권진호 변호사

자동차 고의사고 사건에서 여러 명이 입건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제1호에 함께 두고,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한 사람을 제2호로 둡니다. 두 호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밖의 가담은 형법으로 가는데, 제30조 공동정범이면 정범과 같은 형에서 출발하고 제32조 종범이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1. 자리가 갈리는 네 지점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ㆍ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제1호의 정의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사람마다 다음 중 어디에 서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 보험금을 직접 취득한 경우 — 제8조 제1항 제1호 전단

  • 자기는 받지 않고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 제8조 제1항 제1호 후단

  •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경우 — 제5조의2 위반, 벌칙은 제8조 제1항 제2호

  • 그 밖에 가담한 경우 — 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 가입이나 청구를 권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권유가 보험사기행위를 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제5조의2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서에 어느 조문과 어느 호가 적혔는지가 이후 방향을 정합니다.

2.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때의 처벌수위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입니다. 뒷부분이 별도의 가벼운 조문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단과 후단이 같습니다

  • 병과 — 제8조 제2항이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습 — 제9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미수 — 제10조가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미수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미수는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두 자리 모두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없다는 점이 같아 혼동되기 쉽습니다.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알선ㆍ권유의 처벌수위

제5조의2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벌칙은 제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호와 같습니다

  • 다만 제8조 제2항의 병과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되어 제2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 제5조의2는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고, 벌칙은 별도 조문이 아니라 제8조 제1항 안에 제2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 역할이 조문상 더 가벼운 자리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4. 공범과 방조(종범) — 형이 갈리는 지점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정범과 같은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이고, 제2항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로 이어집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종범 —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관여 정도와 사전 인식, 이익 귀속 등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둘 중 어느 자리인지가 형에 곧바로 이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지점입니다.

5. 이득액이 커질 때

제11조 제1항은 보험사기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항은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6조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이득액의 정의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조문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수령한 금액만 세는 구조가 아니어서,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집니다.

6.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와 조사받는 쪽의 조항

형사절차보다 앞선 단계가 조문에 있습니다.

  • 제4조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제1항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제2항 —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제7조 —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와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사기죄가 먼저 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방향을 잡습니다.

알선ㆍ광고 쪽에는 조사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5조의3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제5조의2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제5조의2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권유나 광고는 게시물 쪽 자료가 별도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사를 받는 쪽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관해서는 제7조의2가 별도의 의무를 둡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와 조사를 받는 쪽의 권리가 같은 법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제8조 제1항 제1호입니까?

조문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로 두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Q2. 그것과 미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10조의 미수는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서 갈립니다.

Q3. 소개만 하고 사고 현장에 없었으면 가볍습니까?

조문의 법정형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는 제5조의2 위반이고 벌칙은 제8조 제1항 제2호로, 제1호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4. 공동정범과 종범은 형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법정형에서 출발하고,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Q5. 제 몫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제11조는 무관합니까?

제11조의 기준은 보험사기이득액이고, 그 정의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본인 몫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조서에 적힌 조문과 호, 사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대조했습니다.

작성·상담 | 권진호 변호사 (서울 서초구 교대역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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