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채권,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효력이 유지될까?
“거래처의 대금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합니다. 가압류의 효력도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거래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가압류한 뒤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대금채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가압류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A회사의 채권자 C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압류명령이 B회사에 송달되면 B회사는 원칙적으로 A회사에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압류채권자에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해제 자체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이 문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피고 회사에 8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A회사가 받을 양도대금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가압류 이후 A회사와 사업양수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양도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나 가압류 이후의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새로운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3. 모든 계약 해제가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약정해제를 구분했습니다.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새롭게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는 계약에서 미리 정한 해제 사유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압류 이후에도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됐는지입니다.
4. 합의해제 후에도 예외적으로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별도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경우입니다.
②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나 급여처럼 계속적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채권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그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③ 합의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계약의 성질과 내용,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5. 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일 뿐,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습니다.
추심명령의 송달과 채권의 변제기 등을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을 거절한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조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 계약상 의무 이행, 변제기, 압류 전에 발생한 항변사유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압류 후 합의해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가압류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가압류도 효력을 잃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이루어진 합의해제만으로는 채권 소멸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2. 가압류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판결은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의 합의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의 송달일과 합의해제일을 비교하고, 당시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의 요건을 갖췄다면 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면 제3채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기존 계약에 따른 항변사유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합의해제는 계약 종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존재하거나,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계약이 종료됐다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계약 종료 사유,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변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와 추심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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