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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옆집 신축공사, 건축허가가 났어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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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옆집 신축공사, 건축허가가 났어도 막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이웃의 신축공사,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옆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됐는데 햇빛이 가려지고 소음도 심합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났다면 공사를 막을 수 없나요?”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건축허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웃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나 소음·진동, 건물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가 이미 내려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허가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 중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허가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허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웃 주민도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는 건축주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지만, 일정한 경우 인접 주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활에 불편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허가의 근거 법령이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접 주민의 일조 이익이 침해된다면 건축허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가능 여부는 건물 사이의 거리, 침해되는 이익, 위반이 문제 되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건축허가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두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접 주민은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허가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이나 관할 행정청의 안내 등을 통해 허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3.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건축허가를 다툴 수 없나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축허가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취소소송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건축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공사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공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임시로 정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건축허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또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신청인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된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축공사에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의 정도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최근 법원은 건축허가 집행정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26년 10월 보도된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형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의 효력이 문제됐습니다.

용산구청은 2024년 11월 14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인접 주택 측은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력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하되, 그 전에 본안소송이 종료되면 그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력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외에 공사중지가처분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상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건축허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건축허가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사중지가처분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나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절차입니다.

민사절차에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는지, 공사를 임시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신축공사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웃 신축공사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건축허가 관련 자료

건축허가일과 허가 내용,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여 법령 위반 가능성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공사 진행 상황

착공일과 공정률 등을 확인하여 집행정지나 공사중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실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일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소음·진동 측정자료, 균열 발생 전후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면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사 전후의 건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8. 이웃 신축공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건축허가가 난 뒤에도 이웃 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 제소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Q2. 허가가 난 지 1년이 넘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공사를 중단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민사상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건축허가가 적법해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실제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웃 신축공사 분쟁은 대응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가 이미 내려졌더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허가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공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실제 공사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일과 허가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공사 진행 상황, 실제 피해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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