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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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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강정한 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교섭의무는 어디까지일까?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인 우리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데도 교섭해야 하나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해야 할까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되거나, 모든 교섭 의제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해당 의제에 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청업체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청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제에 관한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원청의 사용자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어느 정도 지배·결정하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작업 장소와 작업환경을 관리하는지

  • 안전시설 설치나 위험요인 제거를 결정하는지

  • 작업 일정과 방식,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 임금이나 근로시간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단순히 원청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원청이 결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원청이 사용자라면 모든 사항을 교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은 교섭 의제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는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청업체가 임금과 수당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원청에 임금 관련 교섭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도급단가나 작업물량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라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교섭 의제의 명칭보다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제 지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26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타워크레인 하청노조가 건설 원청회사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원청회사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일부 의제에 관한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인 제거, 안전시설 설치·해체 및 작업구조 개선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의 지배·결정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금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든 근로조건에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 의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5.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교섭요구서에 기재된 의제와 원청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적법한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섭요구를 받은 날짜와 교섭 의제

  • 각 의제에 관한 원청의 실제 결정권

  •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 가능성

  •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특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는 교섭 절차의 일부이며, 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이 특정 의제에 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6. 노란봉투법과 원청 교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원청이 교섭해야 하나요?

A. 가능합니다.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임금도 반드시 교섭해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성은 교섭 의제별로 판단되므로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일부입니다. 공고 자체가 모든 교섭요구의 수용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4.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청의 교섭의무는 실제 근로조건 결정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청에 동일한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에 따라 교섭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도급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작업지시, 산업안전 관리, 임금·근로시간 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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