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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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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상속포기 전 사망보험금 받았다면 단순승인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먼저 받았는데, 이 때문에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언제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과 채무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피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이라면 보험계약과 약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단순승인이 될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별도로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했습니다.

생존 시 보험수익자는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아 사용했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청구권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에게 직접 발생하는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이를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모든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 보험수익자 변경 이력이 있는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인지

  • 보험금 외에 다른 상속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별도의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과 관련한 모든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포기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Q4.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했다고 해서 상속포기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전에는 보험수익자와 보험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까지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 후에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과 보험계약의 구조, 다른 상속재산의 처분 여부, 체납 세금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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