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상속을 통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셨으나, 해당 건물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거주하여 온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셨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돌려받고자 하셨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명도소송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소 제기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저는 건물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님께서 건물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에게는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담보액을 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그 자체의 시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자료를 기초로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정명령 바로 다음 날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절차의 지연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의뢰인님께서는 안심하고 본안인 명도소송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 판결로 실제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명도소송과 보전처분 절차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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