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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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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심동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10여 년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도 함께 이전받으셨습니다.

당시 채권양도와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과 등기 신청은 양도인과 법무사 사무소가 주도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관계자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된 계약서와 등기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여 오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의뢰인님을 담보권자로 대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의뢰인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근거로 계약서에 찍힌 자신의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의뢰인님께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최근 그 계약서의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한 것 역시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님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고소사실을 10여 년 전의 위조 및 등기소 제출 부분과 최근의 사진 전송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논리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0여 년 전 부분에 관하여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인장도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막도장 형태라는 점, 등기필증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의 작성 주체가 의뢰인님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그 이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님께는 채무자 명의를 위조할 동기나 실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사진 전송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님께서 채무자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보관하던 서류를 그대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여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스스로 위조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님께서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등기까지 마친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여 왔을 뿐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님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10여 년 전 적법하게 이전받은 담보권에 관하여 뒤늦게 제기된 형사 고소에서 벗어나, 전과의 위험 없이 본래의 채권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작성된 계약서를 두고 뒤늦게 위조를 주장하는 고소는 대개 당사자 사이의 다른 분쟁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위조할 동기가 있었는지, 전달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서범죄와 형사절차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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