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위임장, 각서와 같은 문서는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기보다 상대방이나 중개인,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상대방이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사문서위조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일 것, 2)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 3)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따라서, 명의자가 자신의 도장을 맡기거나 서류 작성을 일임하였다면, 설령 명의자가 문서의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의자가 문서가 작성된 이후 오랜 기간 그 문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사정이 묵시적인 승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행위, 즉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위조행위와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복사본의 제시나 스캔한 이미지의 전송까지도 행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즉,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도 행사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어디까지나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미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나아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건네준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다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하였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등기 관련 서류를 상대방 측이나 법무사 사무소가 일괄하여 작성하고, 당사자는 완성된 서류를 건네받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서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지, 날인된 인장이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막도장 형태인지, 등기필증 등에 대리인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통하여 실제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 문서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위조 행위를 알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분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명의를 문서에 기재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정, 즉 고소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4. 공소시효
마지막으로, 오래된 문서에 관한 고소에서는 공소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따라서, 문서가 작성되고 등기소 등에 제출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그 위조와 행사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조죄와 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도 각각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위조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최근에 그 문서를 다시 사용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사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행사의 요건과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문서에 관한 범죄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사실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각 요건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다투어야 합니다.
오래전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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