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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지번 뒤바뀐 임야 등록사항정정 승낙,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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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지번 뒤바뀐 임야 등록사항정정 승낙,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로 맞닿은 임야 두 필지(2,512㎡, 1,111㎡)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필지는 지분 대부분을, 다른 필지는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필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지번과 면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폐쇄된 토지대장을 기초로 지적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등록되어 있었고, 토지대장에도 두 필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 지적도에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등록된 것이 정정할 수 있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 지번을 바로잡으면 두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결과가 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게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 지번 정정과 경계선 정정 등 여러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대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두 필지의 다른 공유자 7명을 상대로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필지의 지번을 서로 맞바꾸어 정정하는 방식을 주된 취지로 하고, 경계선을 정정하는 방식 등을 선택적으로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필지가 지적도에 등록될 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서로 바뀌어 등록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공유자인 원고는 지적소관청에 지번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번 정정으로 두 토지의 경계가 서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인 피고들은 그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 참조).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두 필지의 지적도상 지번 표시를 서로 맞바꾸어 정정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342** 판결).

시사점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맞는데 지적도만 잘못 등록된 경우, 공부상 지번과 실제 토지의 위치가 어긋나게 됩니다. 정정으로 경계가 바뀌는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나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정정대상 표시, 등기부와 지적도의 대조처럼 착오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고, 바로잡는 방식을 여러 갈래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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