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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 약 1억 4천만 원 대여금 청구 방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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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 약 1억 4천만 원 대여금 청구 방어, 항소기각 

장재호 변호사

항소 기각

제****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17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상대방은 2016년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은 같은 날 제3자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망인은 그 제3자에게 금액 1억 4,000만 원, 이자 월 70만 원으로 한 차용증서를 써 주었고, 이후 매월 70만 원이 망인에게서 제3자에게, 다시 제3자에게서 상대방에게 송금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제3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자신이 망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합계 약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돈이 상대방 계좌에서 제3자를 거쳐 망인에게 흘러갔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직접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차용증서의 명의, 이자의 송금 경로, 망인이 생전에 다른 소송에서 한 주장, 앞선 대여금 소송의 경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응

제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상대방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들(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보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차용증서가 제3자 앞으로 작성되었고 원금과 이자도 망인과 제3자 사이에서 오갔다는 사정을 들어 항소 기각을 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보냈고 제3자가 같은 날 망인에게 같은 금액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① 망인이 제3자에게 차용증서를 써 주었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 상당액이 망인과 제3자 사이에 오간 점, ② 망인이 생전에 진행된 이혼 등 소송에서도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4,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주장한 점, ③ 상대방과 제3자는 제3자와 망인 사이의 대차를 전제로 앞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 사실은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134** 판결). 이로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제1심 판결(2018가단506**)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사점

다른 사람 명의를 거쳐 돈을 빌려준 경우, 실제로 자금을 댄 사람이라도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 관계가 명의자와 차용인 사이로 되어 있으면 차용인이나 그 상속인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구받은 때에는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차용증서의 당사자, 이자 지급 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주장과 관련 소송의 결과를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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