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지 약 278㎡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2023년 경매절차에서 의뢰인 토지와 맞닿은 대지 약 155㎡를 매수했고, 자기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토지 중 폭 1.5m, 면적 9㎡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부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 토지의 해당 부분 외에는 상대방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주변 상황을 알고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이웃 토지에 대한 무상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장래의 건물 신축이나 개발에 필요한 범위까지 통행권을 넓혀 인정할 수 있는지
대응
의뢰인(피고)을 대리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상대방 토지는 다른 쪽 골목길을 통해서도 도보로 공로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토지가 하나뿐인 통로라는 상대방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토지의 해당 부분 외에는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하나뿐인 통로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이용 형태와 주변 토지 상황을 알고 이를 반영한 가격에 매수했으므로 그 사정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인접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무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이나 개발 같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수 없고, 상대방이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2023가단368**)을 낸 것은 의뢰인 토지가 하나뿐인 통로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368** 판결).
상대방이 항소한 뒤 항소심(2024나311**)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나, 변경된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 상대방의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23**). 항소심 이후는 다른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시사점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를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을 위해 이웃 토지의 통로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통로가 있는지, 매수인이 주변 상황을 알고 매수했는지, 요구하는 범위가 현재의 용법을 넘는지를 증거로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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