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1년경 오랜 지인인 상대방의 요청을 받고 담보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찾아내 2004. 9. 10.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08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같은 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채권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2017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면책을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채무가 오래되어 존재 자체를 잊었고 과실로 목록에서 빠뜨렸을 뿐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서 뺀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 적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관계와 대여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 그 뒤 계속된 변제 요구,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2013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 일부 금액을 갚아 온 사정, 지급명령 신청 때까지 파산·면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3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한 점, 담보 없이 합계 1억 원을 빌려준 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한 점, 상대방이 2013. 12.경부터 2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여러 차례 변제한 점, 1억 원이 상대방의 지위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이 다른 회사의 채권도 목록에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1205** 판결).
시사점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고, 법원은 채무자의 설명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변제 요구와 일부 변제 내역, 누락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을 당했다면 대여 이후의 연락과 변제 기록을 꼼꼼히 모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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