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어기고 수백 회 연락, 스토킹 실형 선고 사례
수신차단해도 스토킹일까 – 판례 2건으로 본 처벌 수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스토킹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으셔야 합니다.
광화문·종로는 물론 마포 등 인근 지역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실제 판례 2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판례 1] 잠정조치에도 고소취하 종용하며 수백 회 연락 – 실형
피고인은 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2022년 2월경부터 3월까지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중단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까지 적용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주인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총 6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97회에 걸쳐 전화를 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 보내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내용과 잠정조치 불이행의 정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마저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 사건).
[판례 2] 수신차단했어도 스토킹이라고 본 사례 – 집행유예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퇴근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다렸고,
자신이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 번호를 수신차단해 두었으니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난 통화내역 표시는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면,
통화내역 표시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있는데도
그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2차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 사건).
판례 비교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양형 사정
두 사건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잠정조치 이후의 행동,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려면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 2]에서 보듯 상대방이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연락 시도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화기록·문자·방문 기록은 처음부터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강화된 처벌 수위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과 수사·재판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신차단된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되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잠정조치 준수와 피해 회복 노력(합의·형사공탁)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라면 잠정조치 신청과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나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번호를 차단해 두었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 오면 스토킹인가요?
A. 판례 ②처럼 수신차단 상태라도 휴대전화에 통화내역이 표시되었다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단된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캡처해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Q.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광화문·종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모건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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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광화문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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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으며, 의뢰인의 일정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 이혼·가사 전문 +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 방문·연락, 명예훼손 같은 형사 쟁점을 별도 사무소 없이 함께 해결합니다.
● 비밀 보장
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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