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이시거나,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은 다른지 궁금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우리 민법에 따라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Hello, I am Attorney DaSeul Lee, the head lawyer at Morgan Law Office in Gwanghwamun, Seoul.
I studied in the U.S. during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o I am fluent in English and can provide clear legal consultations for foreigners in Korea.
I mainly handle the following cases :
Criminal law (defense & victim representation)
Divorce & family law (international divorce, custody, alimony)
Civil disputes & litigation
Visa, immigration & residency issues

1. 한국에서 외국인 이혼접수방법
국제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는가(준거법)'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주느냐(국제재판관할권)'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쪽이 한국인 배우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삶의 터전(상거소)을 두고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우리 민법의 기준(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적 외국인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 및 부동산 확보 성공🔻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이혼소송(재판)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을 접수하고, 숙려기간(1~3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법원에 재방문해 최종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으로 한국 법원에서의 서류 접수 및 의사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도중 비자 만료나 변심으로 출국하여 법원 재방문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가출하여 현재 소재가 불명인 경우
위자료 · 재산분할 · 자녀문제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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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게 매듭짓는 '조정이혼'의 실무적 활용
배우자와 이혼 의사 자체는 합치되었으나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양측이 서로 의논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합치하게 되면 바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1회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을 성립시켜 3개월 만에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미국 국적 배우자(소재불명)와의 이혼소송 : 공시송달 성공 🔻

3. 상대방이 이미 출국해버렸거나, 소재불명이라면?
국제이혼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일방적으로 출국한 뒤 소식이 끊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보낼 수 없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장 등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을 인용해주는 절차입니다.
단,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제 원고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위해 국내체류 여부, 주소지 송달 시도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이혼사례 중에서도 일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류상 묶여 있는 혼인 관계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이혼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을 강구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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