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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접수방법│협의·조정·소송외에 공시송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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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외국인 이혼접수방법│협의·조정·소송외에 공시송달도 가능해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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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이시거나,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은 다른지 궁금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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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우리 민법에 따라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Hello, I am Attorney DaSeul Lee, the head lawyer at Morgan Law Office in Gwanghwamun, Seoul.

I studied in the U.S. during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o I am fluent in English and can provide clear legal consultations for foreign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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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inly handle the following cases :

  • Criminal law (defense & victim representation)

  • Divorce & family law (international divorce, custody, alimony)

  • Civil disputes & litigation

  • Visa, immigration & residen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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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외국인 이혼접수방법

국제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는가(준거법)'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주느냐(국제재판관할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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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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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쪽이 한국인 배우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삶의 터전(상거소)을 두고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우리 민법의 기준(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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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 외국인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 및 부동산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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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이혼소송(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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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을 접수하고, 숙려기간(1~3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법원에 재방문해 최종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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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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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적인 장벽으로 한국 법원에서의 서류 접수 및 의사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숙려기간 도중 비자 만료나 변심으로 출국하여 법원 재방문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가출하여 현재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위자료 · 재산분할 · 자녀문제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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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만에 조정 성공 : 외국인 부부 이혼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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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게 매듭짓는 '조정이혼'의 실무적 활용

배우자와 이혼 의사 자체는 합치되었으나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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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양측이 서로 의논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합치하게 되면 바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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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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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1회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을 성립시켜 3개월 만에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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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 배우자(소재불명)와의 이혼소송 : 공시송달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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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이미 출국해버렸거나, 소재불명이라면?

국제이혼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일방적으로 출국한 뒤 소식이 끊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보낼 수 없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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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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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장 등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을 인용해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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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제 원고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위해 국내체류 여부, 주소지 송달 시도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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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이혼사례 중에서도 일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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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묶여 있는 혼인 관계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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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이혼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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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 이혼접수방법을 강구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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