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녀소송 기각 성공사례
미혼이라고 속인 외국인 남자친구, 그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
"유부남이라니, 정말 몰랐어요."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겪어 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히려 속은 내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변호사가 실제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피고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녀소송, '몰랐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흔히 '상간녀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이라고 부르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이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를 이어간 경우에 책임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나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면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과실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셨다면 '얼마를 물어 줘야 하는지'보다
먼저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받아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 – '미혼'이라던 외국인 남자친구
의뢰인(피고)은 외국인 A씨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상간녀소송 피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사건 진행 흐름 – 교제 시작부터 청구 기각까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 원고 청구 기각
저희는 A씨가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씨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A씨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A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라면, 방어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을 가진 피고도 많기 때문에,
피고가 되셨다면 본인의 사정을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주장해 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은 진행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 대응 체크리스트
○ 30일 안에 답변서
원고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답변서부터 변론기일까지 피고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제 경위 자료 확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방식처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고의·과실 없음 주장
상대방의 기망과 나의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감액보다 청구 기각을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 반격 검토
기망 사실이 확인되면 나를 속인 상대방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나를 속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사람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내가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기망의 정도, 교제 기간,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의 교제, 이런 분쟁도 함께 살펴보세요
외국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는 상간녀소송 외에도 금전 대여, 금전 사기 등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연락과 송달이 어려워져 실질적인 해결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보이는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의·과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피고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 – 그냥 두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등 교제 경위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나를 속인 상대방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A
Q. 소장을 받았는데, 억울하니 그냥 두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일수록 기한 안에 정식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믿었다면요?
A.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교제에는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혼인 사실 자체는 알았던 것이므로,
실제로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외국인 상대방이 출국해 버리면 소송이 어렵나요?
A.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어떤 송달 방법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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