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부대 내 성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오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군형법 사건이라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집행유예만 받으면 등록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30일의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전역 후 생활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군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일반 성범죄의 후속 처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군형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 등록기간과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개·고지명령은 별개로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형법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형법 제298조의 가중처벌 규정이어서 성폭력범죄로 간주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아예 없다는 점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군대 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해 형법상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그대로 따라가 군인등강제추행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이 판결은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전역했더라도 군복무 중에 범한 죄에는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역 여부는 등록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아닙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규정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2. 등록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유죄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선처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 확정과 함께 생기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된다고만 정하고 있고, 법원이 등록 여부를 따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점을 판결문 말미에 직접 적시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출 기한입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때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도 촬영합니다.
또한 1심이나 항소심이 이 고지를 빠뜨렸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4도13529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고지를 누락했더라도 상급심에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등록 의무를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소 15년간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5년·20년·30년으로 갈리고, 벌금형 구간인 10년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기산점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에도 선고된 형은 징역형이므로 선고된 징역의 기간에 따라 위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벼운 결과인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범죄의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폭행, 모욕 같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등록기간이 한 단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제45조 제4항에 따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더 짧은 기간을 판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동안의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이 15년 또는 20년인 사람에 대해 6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등록기간이 최소 15년이고, 경합범 처리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등록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등록은 법무부 관리에 그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따로 내리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이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에게 내려져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와 학교, 어린이집 등에 고지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변론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이수명령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하고, 징역형 실형이면 형기 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6도15961 판결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수명령도 불이익변경금지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등록은 확정과 함께 생기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은 판결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록 여부를 바꾸려면 확정 이후가 아니라 수사와 1심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군사경찰 또는 군검사의 수사(전역한 경우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②군검사 또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 ③재판 → ④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는 2022년 7월 이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유죄 확정을 막는 것, 즉 무죄 또는 공소기각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와 등록기간 단축 사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축을 옮겨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된 죄명이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인지, 폭행·협박 없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인지부터 공소장과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고형이 어느 등록기간 구간에 걸리는지 계산해 둡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를 대조해 폭행·협박 및 고의의 입증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초기 진술이 굳어지는 것을 막고, 등록과 공개·고지명령까지 염두에 둔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형법 사건은 “군에서 있었던 일이니 군에서 정리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전역 이후 취업과 일상까지 이어지는 등록으로 남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집행유예만 나오면 괜찮다”는 기대가 등록기간 15년이라는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등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징역 3년 이하라면 등록기간 15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Q. 군형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등록 면에서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규정이어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보고, 대법원도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정했습니다.
Q. 전역하면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등록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범한 죄에는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Q.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등록과 공개명령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별도로 선고해 정보통신망 공개와 이웃·학교 등에 대한 고지로 이어지는 처분입니다.
Q.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폭행·협박과 고의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기간이 15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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