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만 14세 미만 아이가 또래나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처벌은 안 받는다던데, 그럼 보호관찰만 받으면 끝나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촉법소년이라 전과도 안 남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거나, 반대로 “보호관찰을 받으면 학교 다니면서 수강명령까지 줄줄이 붙는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년부 결정이 나오면 어떤 처분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는 소년의 나이에 따라 법에서 정해 둔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병합 가능한 조합, 그리고 나이 제한을 조문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처분은 없고, 사안별로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이별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형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사건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 내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보면 제19조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훈계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심리 불개시로 끝나기보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안심은 위험하고, 어떤 처분이 나올지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문제이며, 그 내용은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
2.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병합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보호처분 10가지 중 수강명령은 제2호, 단기 보호관찰은 제4호, 장기 보호관찰은 제5호입니다. 질문하신 “보호관찰을 받으면 수강명령도 붙나요”에 대한 답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병합 가능한 조합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소년법 제32조 제2항).
즉 단기 보호관찰(4호)과 수강명령(2호), 장기 보호관찰(5호)과 수강명령(2호)은 모두 병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은 서로 같은 묶음에 없으므로 함께 내릴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단기가 1년, 장기가 2년이고, 장기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제3항).
여기에 더해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관찰 처분을 하면서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동시에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대신 또는 수강명령과 함께 이런 상담·교육 부가처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더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조합이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소년의 나이와 사안에 달려 있습니다.
3.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만,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10~11세와 12~13세는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은 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제3호)을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촉법소년 연령대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만 10세와 11세 소년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 상담·교육 같은 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만 12세와 13세 소년에게는 수강명령이 가능하므로 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가 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생일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되는지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의 한도는 100시간을 넘을 수 없고(제33조 제4항),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맡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소년법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62조는 주거·직업 신고와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어, 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에 맞춰 집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강명령 가능 여부는 성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소년의 나이로 먼저 갈립니다.
4. 형사처벌 때 붙는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보호처분과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조문상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므로,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받는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3조 제4항의 100시간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절차로 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위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소년의 정확한 행위 당시 나이를 확정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5. 송치부터 처분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년부 심리 전 조사 단계의 대응이 처분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소년과 보호자 조사 → ②경찰서장의 소년부 직접 송치(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 ③소년부 조사관의 환경·성행 조사와 필요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 → ④심리기일을 거쳐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보호처분 결정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하고, 12세 기준과 14세 기준 어느 쪽에 걸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를 소년 본인 입장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조사 전에 대비합니다.
학교·상담기관 기록,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 소년부 판사가 고려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지면 보호관찰 단독,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병합, 또는 심리 불개시 가운데 어떤 결론이 적절한지 의견서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 문제로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으면 “아직 어린애인데”, “설마 처분까지 나오겠나”라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나이에 따라 무엇이 배제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 소년의 재발 방지와 학업 유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소년부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으면 수강명령은 자동으로 붙나요?
A.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병합을 허용할 뿐, 실제로 함께 내릴지는 소년부 판사가 사안과 소년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Q. 만 11세 아이도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상담·교육 같은 다른 처분이 검토됩니다.
Q. 수강명령은 몇 시간까지 받나요?
A.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Q. 촉법소년도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므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거나 신상정보에 등록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상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보호관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입니다. 장기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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