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보호관찰소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으니 이미 실형이 정해진 것 아니냐”, “그냥 형식적인 절차이니 가서 아는 대로 편하게 말하면 된다”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의 생각은 불필요한 체념으로, 뒤의 생각은 조사 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진술로 이어져 모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보호관찰소에 조사시키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선고 내용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판결 전 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아청법 사건에서 이 조사가 선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양형 자료를 구하는 절차이며, 실형 통보가 아닙니다
판결 전 조사 요구는 선고 내용을 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일 뿐, 유죄나 실형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전 조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호관찰소는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곳이 되고, 수원 지역에 사는 피고인이라면 통상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또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 즉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부가처분 조합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조사 요구가 곧 집행유예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양형 판단의 부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절차입니다.
판결 전 조사는 결과를 정해놓고 부르는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보호관찰소는 범행 동기, 직업, 가족, 피해회복 여부를 묻고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면담에서 한 말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보고서가 되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조사 범위는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에게 확인 전화가 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어, 보호관찰소가 재판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중인데도 면담에서 “호기심이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지만”처럼 재판에서 한 주장과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보고서에 적혀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읽힙니다.
피해회복 여부도 핵심 항목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경위, 합의서나 공탁 자료가 조사 시점에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면담 한 번의 진술이 서면으로 남아 법원에 가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입장과 일관되게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3. 아청법 사건에서는 조사 결과가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내용과 직결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개로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고, 조사 결과가 그 구성에 반영됩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병과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집행유예라면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 시기도 달라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 벌금형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실형은 형기 내에 집행됩니다.
판결 전 조사는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직업과 생활 안정성, 가족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 요인을 보고, 재판부는 그 서면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추가할 것인지, 수강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제49조의 공개명령, 제50조의 고지명령,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다만 각 조문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단서를 적용받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재판 단계에서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수강 시간, 보호관찰 부과, 신상정보 관련 부가처분의 폭까지 영향을 줍니다.
4. 죄명에 따른 법정형을 알아야 조사 결과의 의미가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판결 전 조사의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죄명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는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제공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면 감경 사유와 양형 요소에 따라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지만,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있어야 이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가 의미를 갖는 사건은 대체로 이 경계선 위에 놓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지금 적용된 죄명과 법정형의 하한, 그리고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어떤 감경·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조사 출석이라도 이 틀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준비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또 양형 요소 가운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과 직업 같은 사정은 모두 판결 전 조사 항목과 겹칩니다. 법원이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런 요소를 서면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이므로, 재판 중 제출한 자료와 보호관찰소에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5. 조사 통지부터 선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락을 받은 날부터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양형 준비 기간입니다.
아청법 재판 중 판결 전 조사는 통상 ①재판부의 조사 요구(재판 기일 중 또는 기일 후 결정) → ②보호관찰소의 출석 통지와 면담 일정 조율(수원 지역이면 수원보호관찰소) → ③본인 면담, 가족·직장 등 관계인 확인 → ④조사 결과 서면 회신 후 선고기일 진행(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순서로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가 법원에 제출된 뒤에는 이미 서면이 확정되므로, 사실상 면담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락을 받은 분은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법원이 어떤 목적(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 검토 등)으로 조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현재 다투는 쟁점과 인정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직업과 소득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 반성문, 합의서나 공탁 자료, 성인지·재범방지 상담 및 치료 이수 증명서 등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면담에서 물을 질문(범행 동기, 경위, 피해 인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을 재판에서의 입장과 어긋나지 않게 변호인과 사전에 맞춰 보고, 출석 일정은 미루지 않고 지킵니다.
판결 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가족, 생활환경에 관한 보고서 없이 선고를 하게 되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달될 기회를 스스로 잃는 셈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자체는 하시되,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며
아청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까지 오면,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결 전 조사가 집행유예와 부가처분의 폭을 가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양형 자료와 면담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 경위, 치료·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서면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이 쌓일수록 보고서와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양형 준비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전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실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판결 전 조사는 집행유예·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보호관찰소 면담에서 어떤 질문을 받나요?
A. 법 조문에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 면담도 이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가족이나 관계인에게도 확인합니다.
Q.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인데도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출석하되 진술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변호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면담에서 한 말이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재판에서의 주장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위반이면 수강명령은 무조건 받나요?
A. 아청법 제21조 제2항은 유죄판결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시간은 사건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가족상황에 관한 보고서 없이 판단하게 되어 유리한 사정이 전달될 기회를 잃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와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판결 전 조사에서 유리한가요?
A. 피해회복 여부는 조사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 합의와 공탁 사실은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서가 조사 전에 정리되어 있으면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면담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면담 전에 양형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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