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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 파일 삭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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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 파일 삭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손수정 변호사

퇴사하면서

회사 설계도면·계약자료 등 파일 31,227개 삭제,

특수전자기록 손괴등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회사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자료·계약자료 등 파일 31,227개, 총 41.5GB를 삭제했음.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그러나 법원은

파일 삭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USB에 자료를 보관한 점, 인수인계 요청 경위, 회사의 파일 반환 요청 부재 등을 종합해

검찰의 증거만으로 업무방해 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과 계약자료 등 파일 31,227개를 삭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량의 업무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삭제 경위와 USB 보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이 무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퇴사 직원의 회사자료 삭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법원이 어떤 증거와 사정을 중시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전자기록 삭제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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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회사 전무로 영업·설계·납품·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했음.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정지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다음 자료를 삭제했음.

​

-프로젝트 설계자료

-계약자료 및 각종 검사자료

-견적자료 및 납품자료

​

삭제된 자료는 총 41.5GB, 폴더 3,487개, 파일 31,227개에 달했음.

​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2.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

3.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일 삭제로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했거나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

​

① 파일 삭제 경위 및 USB 보관

​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자료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USB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음.

​

입사 당시 자료가 없는 상태로 지급받은 컴퓨터를

퇴사하면서 정리하여 반환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일부 수긍할 점이 있다고 판단.

​

② 업무인수인계 요청 및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퇴사 전 회사 대표에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음.

그러나 회사 측은 인수인계 방법이나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음.

​

이에 피고인이 파일을 USB에 복사한 후 컴퓨터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③ 회사 측 인수인계 요청에 관한 진술

​

회사 대표는 담당 이사에게 인수인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음.

그러나 해당 이사는 피고인에게 직접 자료나 인수인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음.

법원은 이러한 진술 차이 등을 고려하여 회사 대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④ 파일 반환 요청 및 업무방해 여부

​

회사는 퇴사 후 피고인에게 인수인계 미비를 항의했으나,

삭제된 계약문서나 설계도면 등의 반환을 직접 요청한 사실은 없었음.

피고인은 업무지원 의사를 밝히고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회사 대표가 연락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였음.

일부 파일은 이미 대표나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었음.

​

4. 결론

​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31,227개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했음.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방해 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퇴사 직원이 회사의 설계도면, 계약자료 등 업무상 중요한 파일을 삭제한 경우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업무용 컴퓨터에서 대량의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판결은 파일 삭제 자체보다 삭제 경위, 자료의 보존 여부, 업무인수인계 과정, 회사의 자료 반환 요청 여부 및 업무방해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퇴사 직원이

자료를 USB에 보관하고 있었고, 회사가 인수인계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으며,

삭제된 자료의 반환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자료를 USB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삭제·보관·반환 경위와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자료 삭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전자기록손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퇴사 직원의 자료 삭제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회사는

단순한 삭제 내역뿐 아니라 해당 자료의 업무상 필요성, 복구 가능성, 인수인계 요청 내역 및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퇴사 직원은

파일 삭제의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 자료 보관 및 반환 의사, 인수인계 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자료 삭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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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전무 직책으로 영업, 설계, 납품, 발주처 기술지원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전무 직책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설계자료, 계약자료, 각종 검사 관련 자료, 견적 자료, 납품 자료 등 총 용량 41.5GB의 폴더3,487개, 파일 31,227개를 삭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주식회사 D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설계자료, 계약자료, 각종 검사 관련 자료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피고인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료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USB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당초 입사하여 해당 업무용 컴퓨터를 받았을 때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퇴사를 위해 그와 같이 정리하여 반환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으로 이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수긍할 점이 있다.

​

② 피고인은 퇴사 전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해 줄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방법이나 업무 인수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일단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USB에 복사한 후 컴퓨터 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 이사에게 지시를 해서 "E 이사가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인수인계 받을 테니까 몇 시까지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자료나 인수인계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인수인계를 받으라는 사장님(피해자를 의미한다)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없었는데(확인 시점이 언제인지도 불분명하다) 사장님과 관리팀에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요청했다고 들어서 자신이 인수인계를 위해 특별히 한 일은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는 증언을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④ 피고인이 퇴직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인수 관련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던 업무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계약문서나 설계도면 등 파일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며 도와준다고 하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여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대가 요구는 피고인의 업무 역량(노하우나 업무지식)을 이용한 후속 업무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파일을 반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후속 업무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파일이 삭제되어 업무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피고인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이 삭제된 부분이 문제로 된다면 해당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삭제하였다고 하는 파일 중 일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파일 삭제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

3. 결론

​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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