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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판결]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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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판결]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무죄 사례 

손수정 변호사

사기죄 무죄

변호사비·병원비등 편취 혐의,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비용 500만 원, 병원진료비 141만 6,450원, 철거공사 관련 펜스설치비 1,752만 원 등 합계 2,393만 6,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예외적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죄 무죄를 선고하였음.

변호사비용 500만 원, 병원진료비 약 141만 원, 철거공사비 1,752만 원 등

합계 약 2,3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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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상세요약]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① 변호사비용 500만 원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은행대출을 받아 신축공사 계약금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혐의.

​

② 병원진료비 141만 6,450원

:구속을 면하기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병원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는 혐의.

​

③ 철거공사비 1,752만 원

철거공사를 시작하면 은행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과 공사비를 지급하고 신축공사도 맡기겠다고 기망하여

펜스설치비 1,75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

​

→ 편취 혐의 금액 합계 2,393만 6,450원

​

2.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그러한 사정은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

3. 법원 판단

​

① 피해자 진술의 원칙적 증거능력 불인정

​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도 인정되지 않았음.

→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불인정

​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적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파단.

​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음.

-피해자가 병원비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카드내역에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변호사수임료와 병원비 등을 '지원금'이라고 기재하였음.

​

③ 그 밖의 증거에 의한 사기죄 증명 부족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였음.

→ 사기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

4. 결론

​

피해자의 고소장·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능력 불인정

그 밖의 증거만으로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부족

→ 범죄의 증명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기죄 무죄 선고

​

[ 시사점 ]

​

사기죄 사건에서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 당시의 약속 내용,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변제 의사와 능력,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존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동의 여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 사건은 금전거래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형사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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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변호사비용 편취 범행

​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인 E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고소당한 사건이 있어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신축 공사 계약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병원진료비 편취 범행

​

피고인은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을 면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고, 은행 대출을 받아 신축 공사 계약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416,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다. 철거공사대금 편취 범행

​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철거를 시작해야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외상으로 철거를 시작해주면 철거 후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려준 변호사 비용과 병원비, 철거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건물 신축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펜스설치 비용인 17,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등 참조).

​

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이 있는데

​

(1) 원칙적 증거능력

​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

(2) 예외적 증거능력

​

한편,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하는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대질조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질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카드내역서에는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에서 변호사수임료, 병원비, 경비 등을 '지원금'이라고 기재한 점

​

다. 소결

​

법원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결론

​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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