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개인카톡 전송,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 소송/집행절차 | 로톡
고객정보 개인카톡 전송,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고객정보 개인카톡 전송,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전부 기각

고객정보 55건 개인 카톡 전송했는데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사건 핵심 요약]

결혼정보회사 성혼매니저가 회사 회원 프로필 정보 55건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음.

회사는 회원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위탁계약과 보안서약서에 근거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개인 카카오톡 전송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3자 유출이나 사익을 위한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되었음.

결혼정보회사 성혼매니저가 회원정보 55건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과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정보를 전송한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

​

고객정보를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을까요?

​

개인 카카오톡 전송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고액의 위약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원고는 결혼 소개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규회원 가입 상담과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성혼매니저였음.

원고와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유출 및 사익 사용을 금지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 외부 노출 시 1건당 최소 2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했음.

피고는 회사 DB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 1건당 7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서약서도 작성했음.

피고는 회사 회원 프로필 정보 55건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이후 원고와 위탁계약을 합의해지했음.

​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주장

​

피고가 회원정보 55건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유출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1억 1,000만 원과

보안서약서에 따른 위약금 일부 5,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나. 피고 주장

​

남성 상담신청자 상담을 위하여 여성 회원들의 프로필 정보를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했을 뿐,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회원정보 55건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음.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탁계약 및 서약서를 위반하여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음.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음.

​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가. 제3자 유출 불인정

​

피고가 회원정보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

나. 회원정보의 내용

​

전송한 회원정보에 연락처와 상세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또는 제3자가 회원들에게 연락하거나, 피고가 사익을 위해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음.

​

다. 정보 전송 시기와 목적

​

회원정보 전송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이고,

계약 해지는 2024년 4월 초 원고 대표와의 불화로 합의되었음.

정보 전송 당시 계약 해지를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라. 제3자 유출 및 부정한 이익 취득 증거 부족

​

개인 카카오톡으로 회원정보를 전송한 사실 외에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음.

​

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

​

원고가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음.

​

4. 결론 및 손해배상액

​

회원정보 55건의 개인 카카오톡 전송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3자 유출, 사익을 위한 사용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이에 계약상 손해배상 및 서약서상 위약금 청구를 모두 배척했음.

→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 시사점 ]

​

회사의 고객정보를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으로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기로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3자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비밀유지계약이나 보안서약서에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원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전송 시기와 경위, 업무상 사용 목적,

제3자 유출 및 사익 사용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만 고객정보를 개인 기기로 전송하는 행위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보의 성격이나 비밀관리 여부와 전송 목적, 실제 이용행위 및 계약상 의무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정보 반출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단순한 전송 사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취득·사용 경위, 계약상 의무의 범위, 실제 유출 및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위약금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위약금 약정의 존재와 별개로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결혼 소개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성혼매니저'로서 원고의 신규회원 가입 상담,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규정에서는 "본 계약의 종료 후 피고는 원고의 지적재산권 및 고객정보 등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 유출 또는 피고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업체에 노출하는 경우 1건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

"본인은 원고의 위탁직으로서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한 후 서명한다.

◆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와 보안

10. 회사의 DB를 가지고 개인의 부정한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로 활용할 경우 한 건당 7,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1) 피고는 피고의 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원고의 회원 프로필 정보 55건을 피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0,000,000원(= 1건당 2,000,000원 × 55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이 유출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1건당 7,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나. 피고

​

피고는 남성 상담신청자들을 상담하기 위하여 여성 회원들의 프로필 정보를 전송하여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활용한 사실이 없다.

​

3. 판단

​

법원은 다음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 회원정보 55건을 피고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하여 원고의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거나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 피고는 위 회원정보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

㉡ 피고가 전송한 회원정보에는 연락처, 상세한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또는 제3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거나 원고 회원이 유출될 우려, 피고가 사익을 위하여 사용할 우려 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4. 4. 초경 원고 대표와의 불화로 인하여 당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회원정보를 전송한 기간은 2024. 1.경부터 2024. 3.경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회원정보를 전송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

㉣ 달리 피고가 회원정보를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거나, 위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 원고는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전문변호사#카톡전송#영업비밀#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위반#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고객정보영업비밀#고객정보#카톡전송영업비밀침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