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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우자의 사고 이후 무너진 부부 공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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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우자의 사고 이후 무너진 부부 공동 사업...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수****

의뢰인의 상황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운동을 하다 성인이 된 뒤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운동 관련 시설을 열었고, 배우자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동업자로 함께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는 동안 의뢰인 부부는 사업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업이 안정되자 의뢰인은 운영 실무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서비스 개선과 사업 확장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한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사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개업 당시 받은 대출의 원리금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연체가 발생했고, 사업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카드 채무,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까지 합한 채무가 약 2억 4,4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사업 채무가 낭비나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채권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 5건(약 395만 원)이 있었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현재도 사업을 운영 중인 영업소득자였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부부 공동 창업, 정상 운영 기간의 성실한 이자 납부, 배우자 사망, 운영 공백과 직원 이탈, 매출 급감, 연체 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사업장 개업과 운영이었고, 상환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외부 사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권 채권과 장래 구상권의 처리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하고, 초기 5회차 안에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장래 구상권은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등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

월 평균 사업소득 약 25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54만 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제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 60개월로 정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 충족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5,132만 원)가 청산가치(약 3,171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원칙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사업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의 장애가 아니며, 꾸준한 사업소득은 오히려 변제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보험료 같은 우선권 채권이나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섞여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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