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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판결로 본 병원 마케팅 계약, 광고와 환자 알선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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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판결로 본 병원 마케팅 계약, 광고와 환자 알선의 경계 

박기태 변호사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병원 마케팅 계약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과 병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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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이용자가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약 1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2021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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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와 알선을 가른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다른 업체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두 사건 모두 계약의 명칭보다 환자의 결제·진료에 연동해 대가가 지급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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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색지대' 주장과 모델 폐기 사정

운영사 측은 당시 판례가 없어 법 해석이 불분명했고, 2018년 11월 해당 모델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업계 관행이었다거나 이미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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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계약에서 확인할 사항

  • 진료·매출 연동 정산(CPS): 위 판결들과 구조가 유사하여 위험이 큽니다.

  • 상담 신청 DB 건당 정산(CPA): 결제·내원 전 단계라는 차이가 있으나, 이 유형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상 월 정액, 실제 건당 정산: 계약서 명칭과 달리 실제 정산이 DB 건수나 내원 건수에 맞춰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실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알선을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대가를 지급한 병원 측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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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광고와 환자 알선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대가 지급 구조로 판단됩니다

  • 진료·결제에 연동된 수수료는 법원이 알선으로 본 대표적 유형입니다

  • 판례가 없었다거나 모델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계약의 정산 구조와 실제 정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계약의 구조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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