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병원 마케팅 계약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과 병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이용자가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약 1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2021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광고와 알선을 가른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다른 업체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두 사건 모두 계약의 명칭보다 환자의 결제·진료에 연동해 대가가 지급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3. '회색지대' 주장과 모델 폐기 사정
운영사 측은 당시 판례가 없어 법 해석이 불분명했고, 2018년 11월 해당 모델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업계 관행이었다거나 이미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병원 계약에서 확인할 사항
진료·매출 연동 정산(CPS): 위 판결들과 구조가 유사하여 위험이 큽니다.
상담 신청 DB 건당 정산(CPA): 결제·내원 전 단계라는 차이가 있으나, 이 유형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월 정액, 실제 건당 정산: 계약서 명칭과 달리 실제 정산이 DB 건수나 내원 건수에 맞춰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실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알선을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대가를 지급한 병원 측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광고와 환자 알선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대가 지급 구조로 판단됩니다
진료·결제에 연동된 수수료는 법원이 알선으로 본 대표적 유형입니다
판례가 없었다거나 모델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의 정산 구조와 실제 정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계약의 구조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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