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회사 내에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합쳐 부르는 표현으로 보통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 경영·감독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직원은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회계담당자(경리), 영업담당자 등 회사에서 근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원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여부에 대하여 많이 문의하지만, 이사 등 일정한 임원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 적용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유효한 상태입니다.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위반과 상법위반 특별배임죄 등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회사 횡령·배임 형사사건 case(형법위반, 특경법, 상법위반)
N은 F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계약 체결, 수금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N은 고객 B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M에게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한 뒤, 친분 있는 'W'에게 □천만 원 상당 공사를 하게 만든 후 W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형법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A는 목재 등 도소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주식회사도 설립해 실질적 대표로서 운영하였습니다. A는 ***회에 걸쳐 G주식회사 자금 합계 ◇억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는 G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서 특허권을 누락하여 은닉한 후, 이를 대가 없이 T회사에 이전하였습니다(이후 파산선고 확정).
형법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채무자회생법 사기파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K는 200X년 Y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질 운영자(이사로 등기하지 않음)로서 회사 전반을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별도의 R주식회사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K는 개인 용도로 201X년 P에게 ○○억 원을 차용하면서 Y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Y주식회사에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Y주식회사는 P에게 이행청구를 받아 ●억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K는 R주식회사가 은행에 △억원을 차용할 때 Y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Y주식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X).
특경법 업무상배임, 형법 업무상배임
L은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J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소유의 상가를 적정 매도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거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자신의 배우자에게 저가 매각하여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L은 회사 업무로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월세를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상법 특별배임, 형법 업무상횡령
형법상 횡령·배임죄와 업무상횡령·배임죄(미수범 처벌)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여,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직무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정식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일을 맡아 처리했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위탁자(회사)가 그 사람을 신뢰해 재산이나 사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그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등)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본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이 타인(회사) 소유의 재물(현금, 물건 등)일 것. 둘째, 행위자가 회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업무로서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셋째, 회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가 있을 것. 넷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은 횡령이 아니라 배임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금은 그 용도와 관계없이 회사 소유이므로, 보관자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리 담당 직원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쓰는 경우,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쓰는 경우, 임원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구조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등)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본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업무로서 회사의 재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둘째, 법령·정관·내부규정·신의칙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임무위배행위가 있을 것. 셋째,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판례는 그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이러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 없이 계열사나 지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 구매 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는 경우(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음),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후에 그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배임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배임사건과 '경영판단'
회사 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 해당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자가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에 해당합니다.
1인 주주회사 (업무상)배임·횡령죄 성립
회사를 1인 주주가 소유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횡령·배임이 성립하고, 이후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도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배임에 해당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대출금을 차후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배임·횡령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경법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회사 임원 배임사건에서는 형법 외에 상법 제622조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및 회사영업에 관한 일정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등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특별배임죄가 문제됩니다. 해당범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미수범도 처벌).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죄 및 관련 특경법, 상법위반 등에 사례 및 주요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회사에서 발생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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