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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취급에 관한 정보제시 경찰조사(법률대응)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 제조, 수출입 등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판매광고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시물, 채팅 등에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 소지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송치 또는 기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련 정보유포 행위 관련 형사사건 사례 및 처벌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CASE

N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를 매수한 후 다수가 접속하는 텔레그램 공개채널에 짧은 감탄 문구와 함께 대마초 및 대마 가루 등이 찍힌 사진을 ○회 게시하였습니다. N은 거주지에서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검사는 대마 매수·소지·흡연과 별도로, 위 사진 게시 행위가 금지행위인 대마 소지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이라며 마약류광고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N은 소지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을 뿐 광고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 대마소지, 대마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광고(2025. 7. 2. 개정전 행위)

P는 ■■에서 랜덤채팅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게시판에 "□ 같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경찰관이 여성으로 위장하여 쪽지로 '□'의 의미를 묻자, P는 ◇◇라고 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라며 필로폰 매매 정보 광고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무죄('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 현행법 '널리' 삭제)

B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자로 2025년 8월 ◆◆빌딩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채팅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 ▽▽뚜껑을 넣은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이어 2025년 10월에는 주거지에서 대마흡연 및 필로폰투약을 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취급에관한정보제시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2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제3조 제12호는 인터넷·SNS·채팅앱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2017. 6. 3.부터 시행되었고, 현재는 위와 같은 내용(법률 제20878호, 2025. 7. 2. 시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2025. 7. 2.부터 제3조 일부 호·제4조 제1항·제5조의2 제5항의 금지행위에 "매매의 유인ㆍ권유"가 추가되어, 그에 관한 정보도 제12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2호가 금지하는 것은 가목부터 라목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 즉 마약류의 사용·투약·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제조·수출입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①마약류 구매 방법, 판매자 연락처, 거래 채널(텔레그램방·다크웹 등) 안내, ②마약류 제조·은닉·밀수·투약 방법, ③채팅앱 게시판에 필로폰, 대마 등 은어('아XX', '찬X' 등)를 이용해 투약·거래 상대를 찾는 글 등 게시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정보 유포행위 등 처벌(마약류취급행위에 관한 정보제시, 마약류광고)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5호).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단서).

또한 본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받으며(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3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2항). 또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장비·자금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범죄성립 관련 중요쟁점

  • 금지행위관한 정보의 범위

  • 은어 게시글의 광고성 판단기준

  • 행위시점이 2025. 7. 2. 이전인 경우 구법적용('널리' 요건 및 '표시광고법 제2조제2호의 방법' 해당여부)

  • 권유·유인행위 해당여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사건은 사건초기 법률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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