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경우 범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소극적인 법률대응보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 유형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및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요범죄 및 처벌
접근매체 양도·양수 — 예: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아넘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대여받기·보관·전달·유통 — 예: ○만원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대여받기·보관·전달·유통 — 예: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될 줄 알고 카드전달
접근매체를 질권(담보) 목적 — 예: 대출 담보로 카드 맡김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 — 예: 통장 매입 광고, 모집책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주고받거나 보관·전달·유통 — 예: 계좌번호만 거래용으로 빌려줌
위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CASE
Y는 하루에 ■■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 계좌 2개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넘겼고, 유심도 개통해 제공했고, 한 달간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명에게서 합계 **천만원을 수거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대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
N은 ○○에서 지인으로부터 'N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짓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N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
L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 W(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로부터 "코인 매입 알바를 하면 이체금액의 □%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W을 만나, W가 건넨 휴대폰에 A은행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뒤, 그 휴대폰을 넘겨주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W는 A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L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L이 인증해준 A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사건 주요쟁점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 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의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는 반환을 예정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대여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었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대가를 수수·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범죄에 이용'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이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대상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의 범죄는 형사처벌대상인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인 죄명이나 적용 법조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판단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형법상 사기적용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사건에서 통장·카드·계좌정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범행(대포통장 명의자)과, 이를 모으고 전달하는 범행(모집책·전달책)에는 앞서 설명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되지만, 사기 행위 자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나 형법상 사기(방조) 등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같은 피고인에게 두 법이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까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법률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건 수행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상담과 대응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상담전화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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