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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자 처벌,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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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자 처벌,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보통 ① 범죄 성립여부(유죄·무죄) ② 처분이나 처벌수위에 대하여 많이 문의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형법상 사기 및 특경사기, 방조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적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성립 요건과 처벌(공범·방조범 포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처벌, 피해금의 신속한 동결과 환급 등을 규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예: 검찰·경찰 사칭 후 계좌로 이체 유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예: 원격제어 앱을 통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예: 현금 수거책이 대면으로 돈을 수령)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예: 피해금인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작업대출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작업대출사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Case

M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나 국내에서 활동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운영되었습니다.

  • 센터조직원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속이는 역할

  • 총책 — 인출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등을 지시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 전달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

  • 인출책 —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 송금책 —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

  • 통장 모집책 —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 현금 수거책 — 총책과 센터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

P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직접통화를 하며 투자를 유인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여러 역할을 겸했습니다. B는 P의 후배로서, 또 다른 인출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P에게 전달함으로써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P: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B: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 형법상 사기·컴퓨터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알선·광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공동정범, 방조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사건당사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범죄 초기와 달리 대중에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법이 많이 알려져 사건당사자가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공동정범'이나 '방조범').

공동정범과 방조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다는 주관적 의사, ②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범죄 실행에 기능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③ 단순한 주변적 도움을 넘어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 등 요소가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모든 조직원의 신원이나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역할분담 구조에서 자신의 역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성요건 또는 그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무죄 불송치 불기소처분

수사기관과 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이 범의 없는 일반인을 신종 수법으로 속여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사건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2026년 9월 8일부터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임의적 감면). 위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변호사의 신속한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조직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람도 있지만, 유인이나 기망으로 범죄에 이용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아니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고 통장을 제공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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