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진화하면서 사실혼 또한 다양한 제도권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사실혼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사실혼 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입니다. 법률혼에서는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제한되는 사항도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시에도 서로간의 자녀, 재산분할, 금전관계, 위자료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이혼 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은?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그에 반해 사실혼 상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중혼이 금지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조의무를 져버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실혼 인정이 우선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재판부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는지 ▲동거 뿐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서로의 경조사나 제사 등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는지 ▲서로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였는지 등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 둘 사이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기를 인정한 사례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교제하다 201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B씨와 C씨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A씨의 추궁에 결국 B씨는 C씨와 만난지 2개월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별거를 하다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개월 간 모두 655차례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매우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에 사실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완전한 별거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재판부는 'B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32).

28년이나 동거해왔으나 부첩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이 기각된 사례
A씨와 유부남인 B씨와 1975년부터 전셋집을 얻어 동거하기 시작했고, 1주일에 3일 정도 함께 머물며 생활해왔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3회에 걸쳐 임신하였으나 모두 낙태한 바 있고, B씨의 자녀들의 결혼식 때는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한번도 만난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1996년 두 사람은 한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의 가족 및 친척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3년 경 A씨 집에 있던 의류 및 가재도구 등을 모두 수거해가고 동거를 중단하자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사실혼이 아닌 부첩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A씨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3드합8510).
이처럼 사실혼관계에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단순 동거관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충분히 갖추어 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혼은 그 자체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그렇지 않은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각, 광화문, 종로 등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상간녀·상간남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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