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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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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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방법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정말 아무사이가 아닌데도 이를 부정행위라 오해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상간녀·상간남소송에 연루될 경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지위,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를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안다 하더라도 소장을 받은 이상 더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게 되면 당장 회사나 집에서 이를 알게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간녀·상간남소송에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호사가 답변서 준비는 물론 대리로 수령하고 이와 관련한 연락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대비한 치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되셨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이혼전문변호사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난 경우 ②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과도한 위자료청구를 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통화기록이나 연락횟수, 주고 받은 메세지,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고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별거 과정에서 제3자를 만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A씨와 B씨는 1997년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퉈오다 2015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오던 중 2015년 7월부터 B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씨를 알게되었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C씨에게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이후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B씨의 원룸에 머물게 되자, C씨는 B씨의 부탁으로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의 딸과 B씨의 자녀들이 함께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시설도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0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에게 전화하여 'B씨와 이혼하지 않았고, C씨가 B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B씨가 아직 이혼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만남을 이어가자 2015년 8월 31일,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11월 30일,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C씨의 부정행위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은 2015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가며 이혼이야기가 오고갔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사람 모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볼 수 없어 혼인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며, C씨는 2015년 8월 10일 두 사람이 이혼 전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므로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종각, 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남다른 승소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상간남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꿰뚫어보며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고 있는 문제인데다 명예훼손을 감수하고라도 최근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동종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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