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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을 밀쳐 입건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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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을 밀쳐 입건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연말과 모임이 잦은 시기가 되면 야간 음주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측정을 하라고 팔을 잡길래 뿌리쳤을 뿐”, “살짝 밀친 것이지 때린 게 아니다”, “음주 수치는 낮게 나올 것이라 면허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 수치와 별개로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따로 입건되고, 면허 문제는 음주운전 여부와 전혀 다른 조항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따로 이어집니다. 음주 수치가 얼마였는지, 힘을 얼마나 줬는지와 무관하게 면허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단속 중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 면허취소는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건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속 중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가한 물리적 힘은 폭행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크게 높습니다. 상대가 단속 중인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다쳤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들이대는 경찰관의 손이나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잡은 손을 뿌리치며 밀어낸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살짝 밀었다”는 표현은 정도를 말할 뿐, 폭행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음주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 호흡 측정 권한에 근거하므로, 정상적인 단속 현장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먼저 팔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그 직무집행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었는지가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단속 중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다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36조의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고, 법정형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면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호별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제14호가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4호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정지에 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해당하면 취소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수치가 기준(0.03퍼센트) 미만으로 나온 운전자라도, 교통단속 임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제14호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제93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적용되므로, 한 사건에서 취소 사유가 둘 이상 겹칠 수도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결격 기간입니다. 여기에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82조 제3항의 요건도 따라붙습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분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 1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면허취소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 전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받게 되므로, 이 통지가 왔을 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음주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1년간 재취득이 막힙니다.


3. 측정 요구가 위법했다면 폭행과 측정거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유무죄와 면허 문제를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전형적인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고 경찰관이 팔이나 어깨를 붙잡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사람을 경찰관이 찾아와 파출소까지 동행하자며 붙잡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가 팔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이 판결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도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힘으로 파출소에 연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즉 경찰관이 먼저 법에 맞지 않는 강제력을 썼다면, 공무집행방해의 전제인 ‘적법한 직무집행’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법리를 넓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이거나 방금 운전을 마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호흡 측정 요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적법합니다. 위 판결의 사안처럼 운전을 끝내고 귀가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한 경우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밀친 경우에는 폭행 문제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93조 제1항 제3호의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와 신체 접촉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았는지에 따라, 폭행·측정거부·면허취소 판단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는 따로 진행되며, 둘 다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형사 사건이 끝나도 면허취소처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어느 정도 형을 구할지로 결정되고, 면허취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으로 따로 결정합니다. 두 절차의 주체와 근거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합의하거나 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폭행의 정도(어깨를 밀친 정도인지, 얼굴이나 가슴을 가격한 정도인지), 경찰관의 부상 여부,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 상태였는지, 측정을 끝내 거부했는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가 양형과 처분을 가릅니다. 다치게 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반성하고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사후 정황도 양형에서 따져집니다.

면허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처분을 받고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 단속 상황, 생계상 운전 필요성 같은 사정은 이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형량 구간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입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두 죄가 함께 재판받게 되어 처벌 부담이 커집니다.


5. 입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현장 영상 확보가 이후 모든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음주 단속 중 경찰관과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및 현행범 또는 임의동행 상태의 입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면허취소 절차에 들어가면 의견제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입건되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당시 경찰관의 체포·동행 요구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신분 고지와 체포 사유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보존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측정을 했는지, 했다면 수치가 얼마였는지, 거부했다면 몇 차례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조서와 측정 결과지로 확인합니다.

  3. 경찰관의 부상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정리하고, 면허취소 의견제출 통지서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단속 관련 형사와 면허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면허 방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단속 현장의 몸싸움은 “술이 깨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건 시점에 이미 형사와 면허 두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밀친 쪽 입장에서는 “경찰이 먼저 몸을 잡았다”는 억울함이 크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법적 틀로 따집니다. 영상, 진술, 단속 경위가 쌓일수록 방어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반대로 단속 경찰관 입장에서도 측정 요구와 신체 접촉이 법에서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측정거부 사건을 형사와 면허 양면에서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조사 전 준비와 의견제출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가 걸린 사건일수록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 경찰관을 밀쳤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는 음주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살짝 밀친 정도인데도 폭행이 되나요?

A.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처가 생겼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와 경위는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경찰이 먼저 팔을 잡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호흡 측정 요구 과정의 접촉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취소도 함께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A. 제1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폭행의 정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고, 면허 문제의 대응 방향도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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