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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부르는데 변호사와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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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부르는데 변호사와 가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의견만 듣겠다고 하니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지”,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실에 앉고 보니 처음 들었던 ‘의견 청취’와 달리 질문이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그 사람은 피의자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부르는 쪽이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조사의 성격으로 신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은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아래에서는 검사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신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사 당일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은 허용될 뿐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의견을 듣겠다는 말은 부르는 명분일 뿐, 혼자 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역시 검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를 데려가면 불리해 보인다”는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진술 내용만으로 평가되고, 변호인이 동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없이 진술한 내용은 사후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출석 전에 담당 검사실(수사관)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처음 요청하는 것보다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일정과 좌석 배치 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은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방어권의 출발점입니다.


2. 출석 요구서에 적힌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르는 이름보다 실제 조사의 성격이 신분과 권리를 결정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의 신분 표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제221조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법적 지위가 전혀 다릅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조사 도중 퇴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출석요구가 임의수사라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 신분의 불출석은 방치하면 오히려 강제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의견을 듣겠다”는 표현은 대개 참고인 조사나 사건 관계 확인의 완곡어법으로 쓰이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식적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따라서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질문이 내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피의자로서의 권리, 즉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가려 두려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조사 대상 신분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호칭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실질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권리가 달라집니다.


3. 피의자라면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수사기관의 호의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모호한 질문, 유도 질문이 있을 때 곧바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 참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이 아니라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실을 명하거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서 작성이 끝나면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이 열람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인데, 변호인이 있으면 문구 하나하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참여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제한됐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후 구제는 번거로우므로, 신청 단계에서 참여를 확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호인의 참여를 막을 수 없고, 참여한 변호인은 이의 제기와 조서 확인까지 맡습니다.


4. 참고인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가서 신분 전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변호인 참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신분이 바뀌는 순간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피의자신문과 달리 참고인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실 안 동석은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불허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며 필요할 때 조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점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와 함께 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 질문이 사실 확인을 넘어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 그 시점에 조사를 중단시키고 피의자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더라도 휴식을 요청해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이 조서가 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할 서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참고인 진술도 이후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인이었다가 다른 사건이나 후속 수사에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앞서 한 진술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참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술이지 자백이 아니므로,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혼자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고 진술이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출석 전 준비와 조사 당일 대응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출석 일정 조율과 자료 정리가 조사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검사 조사는 통상 ①출석요구서 수령 및 출석 일정 조율 → ②변호인 선임서 제출과 참여 신청 → ③조사 당일 진술거부권 고지 후 신문 → ④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본청 또는 해당 지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출석 일시는 정해진 날짜를 고정값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 일정이나 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미루기만 하면 앞서 본 대로 체포영장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과 출석요구서를 지참하고, 사건번호와 내 신분(피의자·참고인)을 조사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2. 질문이 이해되지 않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며,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3. 조서는 한 줄씩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한 뒤에 서명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의견 청취 단계에서 끝날 일을 불필요한 피의자 조사로 키우지 않고, 이미 피의자라면 방어 전략을 초기에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검사 사무실의 출석 요청을 받으면 “별일 아닐 것”이라는 기대와 “괜히 변호사를 부르면 일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 신분이 무엇인지, 조서에 남는 말이 이후 어떻게 쓰일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입어 참고인으로 불린 입장에서도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사 단계 조사에 동행한 경험과 피의자·피해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석 일자가 정해졌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참고인은 법적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검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피의자 조사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좁게 해석됩니다.

Q. 변호인은 조사 중에 말을 할 수 있나요?

A.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의견 진술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즉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조율 의사를 연락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거부 사유를 묻고 거부 사실을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뒤, 필요하면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석 전에 선임서를 제출해 참여를 확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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