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검찰청이 없어졌으니 이제 항고는 못 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불송치된 것과 검사의 불기소는 같은 절차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접수처를 잘못 알고 있다가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30일을 흘려보내면, 항고 자체가 기각되고 그 뒤의 재정신청 길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소청법은 항고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항고의 접수 경로와 상대방을 새 조직에 맞게 다시 정한 것입니다. 기간은 그대로 30일이지만, 내는 곳과 그 이후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항고는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접수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공소청 창구, 판단은 한 단계 위 광역공소청장이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했는데, 그 자리를 지방공소청과 광역공소청장이 그대로 이어받은 구조입니다.
공소청의 층위는 법원 체계에 맞춰 짜여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3조는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곳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청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급 공소청의 관할구역도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수원 관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내고, 그 서류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수처의 핵심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곳’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이 접수 창구가 됩니다. 항고장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어야 하고, 처분 결과를 통지한 서면에 적힌 사건번호와 처분일, 불복 이유를 함께 적어야 어느 사건에 대한 항고인지 특정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접수를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스스로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항고장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처분한 쪽에서 먼저 한 번 재검토됩니다. 새 증거나 처분 당시 놓친 사정을 항고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서면으로 내고, 그 위의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합니다.
2.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고, 기간을 넘기면 새 증거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항고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 제5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고, 제4항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 정도의 사정이라면 우편 송달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알아야 항고 이유도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처럼 주문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유 설명을 먼저 청구해 받은 뒤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형태로 항고장을 쓰는 것이 실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청구에 시간을 쓰다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서를 받자마자 청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3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고, 놓치면 중요한 새 증거가 없는 한 항고는 기각됩니다.
3. 항고가 기각되면 이번에는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 이후의 법원 통제 수단인 재정신청은 기한이 10일로 훨씬 짧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그 검사 소속 공소청이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제출 상대방입니다.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이 기재가 빠지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세 가지 있습니다.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를 신청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으면 10일이 시작되고,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4. 재정신청과 재항고는 선택지가 갈리고, 결과의 효력도 다릅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 쪽으로, 재정신청 자격이 없는 고발인은 재항고 쪽으로 길이 나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사람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이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구조입니다.
재항고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때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항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을 때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항고도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하며, 그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262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재정신청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고,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습니다(제262조의2). 그래서 재정신청서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제264조 제1항),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항고 이후 재정신청, 재정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항고로 길이 갈립니다.
5. 경찰 불송치는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므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와 경찰의 불송치는 접수처도 기한도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이 이 부분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 제1항은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렇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그때 비로소 앞서 본 항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은 ①경찰 수사 및 불송치 통지 → ②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3개월) → ③송치 후 검사 처분 → ④불기소 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30일) → 기각 시 관할 고등법원 재정신청(10일, 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의 순서가 됩니다. 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시작해 수원 관할 공소청과 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은 통지서가 경찰 명의인지, 검사 명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은 통지서의 발송 기관이 경찰관서인지 공소청 검사인지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없다면 통지 직후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설명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유를 반박할 새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기한 이전에 항고장(또는 이의신청서)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으면 절차상 기각이라는 가장 허무한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단계일수록 서면의 완성도보다 기한 준수가 먼저입니다.
마치며
불기소 통지를 받고 나면 “이미 검사가 판단한 건데 다시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는 분이 많습니다. 조직이 바뀐 지금은 “예전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까지 겹쳐 대응이 더 늦어지기 쉽습니다.
고소를 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문보다, 처분 이유의 어느 부분이 증거와 맞지 않는지를 짚는 항고 이유서가 먼저입니다. 항고에서 걸러진 쟁점은 재정신청에서 다시 쓰이기 때문에, 처음 서면의 짜임새가 이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불기소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항고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항고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한 하루와 접수처 하나 때문에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기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이라는 시간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항고 자체가 아직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가 항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치고, 판단하는 곳이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Q. 항고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처분일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통지가 도착한 날짜를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30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항고를 건너뛰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만 항고 없이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정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A. 고등법원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그곳을 거쳐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항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은 뒤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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