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란
2. 적용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처벌
강간죄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음행의 승낙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準强姦)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다거나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만든후 위 정황을 활용하여 간음을 한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강간을 함과 동시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강간죄 피소시의 대응방법
강간죄는 형사 3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의 성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간죄로 피소당할 경우,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즉, 가해자로 지목된 자)은 이성을 잃고 처리 방안을 고심하다가 경찰조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특히 증거 수집이 어려운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증명력을 가지는 바,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전 사건 전체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의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피소(고소를 당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이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 즉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일 행적, CCTV 정보요청, 메시지 내역, DNA검사 요청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강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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