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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살 대학생이고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19살 고3 학생입니다. 저희는 교제하고 있는도중 여자친구와 강제성이없고 오가는 금전거래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여자친구가 일기장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싶다고 적어놨다가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알려주지않았고 저도 알려드리지않았는데 제 번호를 아시고는 연락달라고 안주면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셨고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만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밝혔지만 욕설을 하시면서 제 신분증을 사진찍어가시고 각서를 쓰게하셨습니다. 각서를 안쓴다고 하자 죽고싶냐고 하시면서 사람 풀어서 죽인다고 하셔서 강제로 썼습니다. 카페에서 썼는데 제가 그런건 음성녹음을 못해서 증거가 없고 친구가 옆테이블에서 보고있었다는거밖에없습니다. 각서의 내용인 즉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말씀처럼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짜 작성인 이름 서명 까지했는데요 1.이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부모님아시는 분이 제가 재학중인대학교 행정부에 계시다고 거기서 번호를 알아오신거같은데 개인정보는 허락없이 유출시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3. 부모님께서 문자로 협박했던것이 협박죄에 속할까요? 4. 무죄라면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가 직접 강제로 한것아니다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음성으로 말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문자내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문자로 욕하신것도 지우지않고 가지고있습니다. 이 일때문에 요며칠 계속 심란합니다. 도와주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