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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각서를 쓰라고 하셔서 썼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19살 고3 학생입니다. 저희는 교제하고 있는도중 여자친구와 강제성이없고 오가는 금전거래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여자친구가 일기장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싶다고 적어놨다가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알려주지않았고 저도 알려드리지않았는데 제 번호를 아시고는 연락달라고 안주면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셨고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만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밝혔지만 욕설을 하시면서 제 신분증을 사진찍어가시고 각서를 쓰게하셨습니다. 각서를 안쓴다고 하자 죽고싶냐고 하시면서 사람 풀어서 죽인다고 하셔서 강제로 썼습니다. 카페에서 썼는데 제가 그런건 음성녹음을 못해서 증거가 없고 친구가 옆테이블에서 보고있었다는거밖에없습니다. 각서의 내용인 즉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말씀처럼 여자친구를 만나지않겠습니다.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짜 작성인 이름 서명 까지했는데요 1.이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부모님아시는 분이 제가 재학중인대학교 행정부에 계시다고 거기서 번호를 알아오신거같은데 개인정보는 허락없이 유출시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3. 부모님께서 문자로 협박했던것이 협박죄에 속할까요? 4. 무죄라면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가 직접 강제로 한것아니다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음성으로 말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문자내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문자로 욕하신것도 지우지않고 가지고있습니다. 이 일때문에 요며칠 계속 심란합니다. 도와주세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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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문제를 넘어 강요·협박, 개인정보 침해,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얽힌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서의 효력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살해 협박, 욕설, 위협 속에서 작성된 문서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형사상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번호 취득 경위가 사실이라면, 대학 행정부를 통해 번호를 알아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출 경로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성 검토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문자 내용은 표현 수위에 따라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됩니다. “죽이겠다”, “사람 풀어 죽이겠다”는 문구는 일반인이 현실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해악 고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자들을 보존하고 계신 점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지속 여부와 형사 문제입니다. 여자친구가 만 19세라면 연령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부모의 문제 제기로 수사로 번질 위험은 상존합니다. 질문자 님이 보유한 음성녹음과 문자자료는 강제성 부재를 소명하는 데 유리하지만,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질문자 님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각서 무효 주장, 협박 대응, 향후 형사 리스크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단독 행동은 피하시고, 현재 증거를 정리한 상태에서 전문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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