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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잭디라는 동성어플(게이어플)에서 미성년자를 만났는데요.. 어플상 소개에는 20살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9살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연락이 왔고 소개를 할때 18살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알아보니 16세 미만 미성년자의경우 법적 대상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간단히 유사성행위(구강성교)를하기로 하고 만나서 30분정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분정도 후에 연락이 오더니 우리가 만나는동안 그분 형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실수로 받아졌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내용을 녹음했다면서 그 형이라는 분이 어플로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다고 신고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만났던 분은 07년생이었고요.. (여권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형 되시는 분이 돈을 보내주면 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40만원을 보내라고 해서 계좌로 보냈고 그 이후에 제가 무서워서 어플에서 그분을 신고했더니 현재는 그분이 탈퇴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대화내용이나 이런것도 캡쳐를 못했는데 탈퇴 되어버려서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절 신고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돈을 받았다고 합의를 하고 신고를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까 너무 두렵고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당황해서 대화 내역을 캡쳐하지 못해서 그분이 먼저 연락했다는 증거나 18세라고 이야기 한 증거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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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잭디라는 동성어플(게이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07년생)과 유사성행위(구강성교)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금 40만원을 보낸 상황으로, 추후 언제라도 신고나 고소를 당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성 미성년자(07년생)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구강성교)를 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또는 아청법 위반(위계 위력 아동청소년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향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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