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이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요?

그게,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리코더 연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결하라고 발언을 하고서, 갑자기 자결은 좀 심했다 농담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연습을 하라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담이라고 해도 자결은 명백한 폭언이고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위해가 되는 발언인데, 농담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15
#교사
#아동
#아동학대
#폭언
#학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자녀분께서 위와 같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상에서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로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교사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어린 아이에게 자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러한 말을 들은 아동은 그 정서의 발달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 이상이 됩니다. 통상 아동들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피해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1급, 특수아동지도사 등의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