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죄는 형법에서는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글의 정보통신망 유포를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커뮤니티, 다음 및 네이버 카페 등에서의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처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명예훼손죄 피소시 대응방안
현재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쓸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소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피소, 즉 고소당한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파악하여 각 요건별로 고소인의 주장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의 적시’일 경우 성립되므로, 위 공연성에 관하여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집함과 함께 형법 제310조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 구성과 증거 수집,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전략적 조사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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