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란.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방법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 등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법원이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 상태, 생활환경, 피해외복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석방 이후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소결
위 제도는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전자장치부착부 보석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과도한 구속의 폐해를 막게 됩니다. 다만, 아직 낯선 제도로서 신청 요건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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