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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검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확히는 모 야동 사이트에서 성인들끼리 유치원 교사 역할놀이하는 영상의 원본을 찾기위해 구글로 여러가지 검색을 했습니다. 해외 대형 야동 사이트에 원본이 있을거라 생각되었고 그 사이트 이름이 A라고 치면, 구글 검색창에 A babysitter A baby role play A 日本幼稚園(일본유치원) 이런식으로 검색하였고 검색해서 뜨는 링크로 들어가 봤더니 썸네일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잔뜩 뜨길래 식겁해서 당연히 영상을 보지 않고 껐습니다만... 영상을 시청, 소지하지 않았어도 저런식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아청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검색어가 포함된 링크로 들어간건 사실이니 불안하네요. 참고로 아이피 우회는 하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는 번역된 페이지를 이용해 접속하였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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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아청물을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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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검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소지·다운로드·제작·배포 등 구체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검색했거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된 썸네일을 보고 즉시 이탈한 경우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의도와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 특정 키워드를 반복·집중적으로 검색해 의도적 탐색이 드러난 경우 ▲ 링크를 열어 실제 영상 재생이 확인된 경우 ▲ 저장·캐시·클라우드 소지가 남은 경우 등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영상은 보지 않았고 즉시 종료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과도하게 걱정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검색만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행위를 중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확인 요청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즉시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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