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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검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확히는 모 야동 사이트에서 성인들끼리 유치원 교사 역할놀이하는 영상의 원본을 찾기위해 구글로 여러가지 검색을 했습니다. 해외 대형 야동 사이트에 원본이 있을거라 생각되었고 그 사이트 이름이 A라고 치면, 구글 검색창에 A babysitter A baby role play A 日本幼稚園(일본유치원) 이런식으로 검색하였고 검색해서 뜨는 링크로 들어가 봤더니 썸네일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잔뜩 뜨길래 식겁해서 당연히 영상을 보지 않고 껐습니다만... 영상을 시청, 소지하지 않았어도 저런식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아청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검색어가 포함된 링크로 들어간건 사실이니 불안하네요. 참고로 아이피 우회는 하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는 번역된 페이지를 이용해 접속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작성됨조회수 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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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6.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벌금형이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는 소지죄에 대한 벌금형이 폐지 되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재해주신 사안과 같이 검색을 한 사정만으로 이를 시청이나 소지라고 법적평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4. 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수사에 대응해야함은 물론입니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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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아청물을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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