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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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 받을 수 있을까?

함께 동거를 하면서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서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는 반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지위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



 

사실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특이한 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생존 시 다툼 등으로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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