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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긴 돈을 삼촌이 써버렸는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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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긴 돈을 삼촌이 써버렸는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족·친척에게 목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해 형사 고소를 알아보는 분들이 부쩍 늘었고, 그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삼촌인데 설마 떼먹겠나 싶어서 통장째 맡겼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반년 넘게 참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삼촌이 연락을 끊거나 “그 돈은 이미 썼다”고 나오는 순간, 감정이 상한 것과 별개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형법 제328조가 개정되어 삼촌처럼 친족 사이의 횡령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이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의 의미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삼촌이 실제로 돈을 써버렸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맡긴 돈을 삼촌이 써버린 경우 어떤 요건에서 횡령이 되는지, 6개월은 언제부터 세는지, 기간이 지났다면 무엇이 남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맡긴 돈을 삼촌이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삼촌 손에 있어도 여전히 내 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쪼개 보면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위탁관계)가 있을 것, ③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맡긴 돈’이 누구 소유냐입니다. 금전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만, 보증금 보관·투자금 예치·특정 채무 변제용처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위탁한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는 것이 형사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은 횡령이 아니지만, “내 대신 전세 잔금으로 내 달라”고 맡긴 돈을 삼촌이 자기 사업 자금이나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이 됩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 즉 소비대차는 돈의 소유권이 삼촌에게 넘어가므로 갚지 않아도 횡령이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건의 출발점은 “이 돈이 어떤 조건으로 건너갔는가”이고, 계좌이체 내역에 적힌 메모, 전달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용도를 확인하는 녹취가 이 구분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삼촌이 다른 곳에 썼다면, 삼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삼촌은 친족이어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형법 제361조를 통해 친족 사이의 고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재산범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28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삼촌은 민법 제768조가 정한 방계혈족, 그중 3촌 혈족이므로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보는 민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친족에 해당합니다. 외삼촌이든 친삼촌이든 같습니다. 과거에는 동거 친족 등에게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고소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형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친족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검사는 삼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둘째, 친고죄에는 고소기간이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시점 자체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삼촌 입장에서도 이 점이 가장 큰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끄는 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삼촌은 친족이므로 횡령 사건에서 고소가 곧 공소제기의 조건이고, 고소기간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3. 고소기간 6개월은 삼촌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6개월은 돈을 맡긴 날이 아니라 횡령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고소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래서 기산점은 돈을 맡긴 날도, 기한 내 반환을 약속받은 날도 아닙니다.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자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그 돈 이미 다 썼다”고 말한 날, 맡긴 계좌의 인출 내역을 직접 확인한 날, 반환을 요구했는데 명확하게 거부당한 날이 실무에서 기산점으로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시점입니다. 단순히 “돈이 안 돌아온다”는 의심만 있던 단계와 횡령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단계는 구분되지만,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 3월 10일에 알게 되었다면 3월 11일부터 세어 9월 10일이 말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접수된 날짜가 기록에 남도록 정식 접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병 입원처럼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 다만 단순히 바빴다거나 삼촌과의 관계를 고려해 망설였다는 사정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개월은 횡령 사실과 삼촌이 한 일임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접수된 날짜로 판단합니다.


4. 기간이 지나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길은 남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형사처벌의 기간일 뿐, 돌려받을 권리의 기간이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 고소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삼촌에 대한 금전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하고, 위탁 목적에 반해 돈을 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면 시효 때문에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도 구분해야 할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6개월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는 공소시효는 별개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 장기가 5년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기소는 불가능하고, 반대로 고소기간 안에 고소를 마쳤다면 그 뒤 수사와 재판은 시효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고소 취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삼촌이 합의를 조건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변제가 이행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해 주면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합의서에 변제 시기와 담보, 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을 확인한 뒤에 취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맡긴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해져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금액이 클수록 고소기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는 6개월, 공소시효는 7년, 민사는 10년과 3년으로 시계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5. 고소는 증거 정리, 접수, 조사, 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위탁’과 ‘임의 사용’을 증명할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삼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촌은 거의 틀림없이 “빌린 돈이다”, “증여받은 것이다”, “일부는 이미 갚았다”는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이 건너간 경로를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이체 메모와 전달 당시 대화에서 용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2. 삼촌이 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이 드러나는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기산점이 언제인지 확정합니다.

  3.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으로 계산해 두고, 그 이전 평일에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일정을 역산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정리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과 확보된 금융거래 자료는 민사에서 위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친척 사이의 돈 문제는 “가족인데 일이 커지면 곤란하다”는 마음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고소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돈을 맡긴 조카·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먼저 언제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로 특정하고, 돈이 위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 썼다는 이유로 고소 가능성을 맞닥뜨린 삼촌 입장에서도 “친척이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은 위험합니다. 빌린 돈인지 맡긴 돈인지, 사용처가 무엇인지, 반환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친족과 지인 사이의 금전 분쟁에서 돈을 맡긴 쪽과 맡아서 쓴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산점을 어디로 잡고 어떤 증거를 먼저 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소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촌이 돈을 쓴 것을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고소할 수 있나요?

A.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삼촌과 같이 살지 않으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는 동거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같이 살든 아니든 고소가 필수입니다.

Q. 6개월은 돈을 맡긴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며, 횡령은 돈이 맡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과 그 행위자가 삼촌임을 알게 된 때가 핵심입니다.

Q. 삼촌이 빌린 돈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빌린 돈이면 횡령이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탁 당시의 용도 합의, 이체 메모, 대화 기록으로 맡긴 돈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Q. 고소했다가 합의하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변제 이행이 확인된 뒤에 취소해야 합니다.

Q.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알게 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위탁인지 대여인지가 정리되고, 그 내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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