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소장을 내고도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몇 달을 기다리다가 상담을 청하시는 고소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검사님을 직접 만나서 제 사정을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경찰에서 제대로 못 한 이야기를 검사에게는 꼭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 쪽에 연락해 보면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하라”는 답만 돌아오거나, 면담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정리되고, 고소인은 통지서 한 장으로 결과를 받아 듭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검사의 직무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고소인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 그리고 면담이 어려울 때 법이 마련해 둔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에는 고소인이 검사를 만날 권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담은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이고, 법이 보장하는 것은 진술과 불복의 통로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고소인에게 “검사를 직접 면담할 권리”를 명시한 조문은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면담 요청에 검사가 응할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고소인에게 보장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조사 때 진술할 기회. 둘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의 이의신청. 셋째,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를 다투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넷째, 재판에 넘어갔을 때의 피해자 진술권입니다. “검사를 만난다”는 목적은 이 통로들을 단계별로 활용해야 실질적으로 달성됩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검사가 정해진 뒤 면담을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만나 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어 전달되었느냐입니다.
검사 면담 자체는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법이 열어 둔 단계별 통로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2.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은 먼저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서에 경찰 판단의 어디가 틀렸는지,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사가 같은 자료를 다시 보더라도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한편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실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재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3개월 안에 쟁점을 정리한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검사 앞에 놓입니다.
3.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서면과 면담 요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므로, 말보다 먼저 기록에 남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이의신청으로 넘어오면 검사실에 배당되고, 고소인은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면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면담은 일정과 사건 성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면담 신청과 함께 고소인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범죄사실의 핵심 쟁점, 경찰 단계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계좌내역, 문자·녹취, 계약서 등)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증거의 목록을 담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 의견서가 있으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셈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공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이 청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는 이후 항고 이유를 쓰는 기초자료이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와의 면담은 요청하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도 같은 내용이 기록으로 전달되도록 의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4.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이라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를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를 낸 뒤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되므로 기간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항고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단계마다 열려 있는 통로가 달라서, 시점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 조사 → ②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③관할 지방공소청(수원 관내 사건)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는 바람은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앞의 진술권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기록으로 남는 의견서로 실현됩니다. 의견 전달을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사건이 지금 경찰, 검사실,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이의신청·항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경찰 단계의 고소인 조서와 제출 증거를 정리해, 판단이 갈린 쟁점과 누락된 증거를 표로 구분합니다.
그 내용을 고소인 의견서로 작성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고, 면담 신청 사실과 일자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의견서의 쟁점 선별과 증거 정리, 항고·재정신청 기한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인분들은 “이미 낼 것은 다 냈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그 순간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고소하신 입장에서는 검사를 만나는 것 자체보다, 어떤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검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의견서와 증거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기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반드시 만나 주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고소인의 면담 청구권을 명시한 조문은 없어서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면담 신청과 함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Q.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는데 검사에게 의견을 낼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경찰 판단의 문제점과 누락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했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알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고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항고 이유를 쓰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Q.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모두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Q.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Q. 재판이 시작되면 고소인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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