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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환전상 특금법 위반, 벌금보다 무서운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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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환전상 특금법 위반, 벌금보다 무서운 추징금 

임성환 변호사

코인 환전상 특금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형량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 나면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추징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버틸 만해도 추징금은 거래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툰 내용을 바탕으로 추징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전을 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입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실무상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율이 곧 이익률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1심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수수료 몫을 걷어 내 매매대금을 구하고, 여기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봤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숫자를 고르긴 했습니다.

문제는 곱한 수수료율이 고객에게 안내한 가격의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환전상에게 실제로 남은 이익의 비율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소액 거래입니다. 소액 거래에는 정액으로 최저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23만 원 거래에 5만 원을 받았다면 비율로는 20%가 넘습니다. 이런 숫자가 그대로 이익률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 '재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범죄수익은 범죄로 범인의 재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불법 게임장 사건에서 매출액에서 손님에게 환전해 준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코인 환전도 같습니다. 들어온 것은 고객이 보낸 원화이고, 나간 것은 지갑에서 빠져나간 코인입니다. 그 차액만 늘어난 재산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내준 코인을 어느 시세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고객이 해외시세로 100만 원어치 코인을 요청하고 108만 원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 5%라면 같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도 105만 원을 받습니다.

환전으로 늘어난 돈은 3만 원이고, 여기서 전송수수료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내준 코인을 해외시세 100만 원으로 평가하면 이익이 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받은 돈은 원화로, 내준 코인은 해외시세로 평가하면 기준이 달라 차액이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4. 실제 마진은 1% 안팎이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영업으로 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기준가격에서 1% 내외로 수익을 붙였다'고 보고, 매매대금에 마진율 1%를 적용한 뒤 관여자별 몫을 다시 나눠 추징액을 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로 상고기각). 매매대금이 4,381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고, 추징을 할지 말지도 법원 재량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별다른 증거 없이 수익을 인정해 추징액을 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위 2014도4708 판결).

5. 코인을 낀 거래는 단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12조 4,349억 원 중 91.5%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습니다. 코인을 낀 자금 흐름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6. 결론

개인적인 견해로, 신고만 했으면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두고 고객에게 안내한 비율을 그대로 이익으로 보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얻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징금은 반드시 다퉈야 하고, 초기 대응도 무척 중요합니다.

환전을 해 오셨다면

거래 당시 국내·해외 시세

전송수수료

소액 거래의 정액 수수료 내역을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수사 단계부터 추징금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거래 한 건 한 건을 시세와 전송 내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추징금은 결국 숫자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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